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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거제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불안정과 높은 주거비로 인해 주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난과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경상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단순히 주거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생활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는 청년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아래에서는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업이 어떻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및 주소지 요건: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시에 있고, 19세에서 39세 사이(1984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요건: 공고일 기준으로 거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주택 및 임차료 요건: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며, 월 임차료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하며, 준주택으로는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소득 기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이지만, 2021년 경상남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요건 미충족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선정 과정은 서류 심사와 소득 인정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1. 서류 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자격 요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소득 인정액 기준: 신청자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61명이 최종 선정됩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같은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은 자,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3. 후순위 선정: 2021년 경상남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특정 청년의 과다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후순위로 선정됩니다.
  4. 예비 참여자 선정: 참여자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에 대비하여 선정 인원의 20%를 예비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5. 지원 횟수 제한: 생애 1회 지원 규정이 적용되어, 2022년 사업부터는 생애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참여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최대 15만 원의 임차료를 10개월 동안(2월~11월)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청년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은 제외됩니다. 사전에 연락(055-639-4104)을 요망합니다. 또한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

전화문의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로 전화 문의(055-639-4105)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겪는 주거 문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정착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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