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과세 시점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와 법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의 과세 체계가 어떻게 자리 잡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
과세는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의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래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장의 준비 부족과 관련 규제 미비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과세 유예에 대한 여러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혹은 3년 연기.
- 과세 공제 한도를 현재의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이번 결정은 과세 유예안을 선택해, 2년을 추가 연기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도입 배경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과세 도입은 불가피한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시장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며, 거래소를 통해 손쉽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만큼 투명하고 명확한 과세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투기적 성격이 강한 시장 환경에서 정부는 공정한 과세를 통해 소득의 형평성을 높이고, 탈세 방지 및 시장 안정화를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과세를 성급히 도입할 경우,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역외 거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국제적 과세 흐름
과세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EU 회원국 대부분은 과세를 도입했습니다. 프랑스는 2019년부터 디지털자산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매소득을 자본소득으로 간주하며, 과세연도 자본소득 총액이 305유로 이상일 경우 12.8%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독일은 가상자산 소득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하며, 사업성 유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이를 자산으로 간주하며, 매매 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합니다. 단기 보유(1년 미만)와 장기 보유(1년 이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최대 세율은 2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영국
영국 역시 자본 자산으로 간주하며, 매매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며, 개인과 기업 간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일본
일본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최고 세율은 45%에 이르며, 매우 엄격한 과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가
그리스, 몰타, 슬로베니아 등 일부 EU 국가들은 아직까지 소득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장성과 규제 필요성을 두고 각국의 경제적, 법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향후 과제
대한민국 정부는 과세를 2027년으로 유예하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적 정의와 제도 정비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세 관련 법령을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기업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 관리 강화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내역 신고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글로벌 협력 강화
국경을 초월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을 통해 탈세를 방지하고 공동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의 현실화
공제 한도, 세율 등 과세 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과세가 지나치게 부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세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문제를 넘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과세 유예 결정은 제도적 보완과 시장 안정을 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국회의 추가 논의와 정비가 요구됩니다.
국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신중하고도 명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적인 과세 시행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가상자산 상속세와 비트코인 수익에 대한 세금,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보유하거나 거래할 때 적용되는 주요 세금은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소득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되며, 상속일 전후 각 1개월, 총 2개월 동안의 일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총 2개월 동안의 일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며, 1년 동안 발생한 총 수익에서 가상자산 구매 비용, 거래 수수료, 기본 공제 금액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의 일 평균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문제를 미리 준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현명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