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꼭 점검하세요

계약 갱신 안 해도 연장? 상가 임대차의 숨은 규칙

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점에 무엇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 조치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더라도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 제도라고 부르며, 실제 상가 운영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꼭 점검하세요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서 상 별도의 연장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두 가지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환산보증금 따라 달라지는 적용 법률

묵시적 갱신에 적용되는 법은 상가의 환산보증금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억 원입니다.

각 지역마다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한선이 다릅니다.
서울은 9억 원, 부산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만 원, 기타 광역시는 5억 4천만 원, 그 외 지역은 3억 7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초과 시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조건, 이럴 때 자동 연장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
  •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점에 상가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도 동일하게 1년 자동 연장 간주

민법 적용 시

  •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사용하고
  • 임대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별도의 계약서 없이도 자동으로 계약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금지’ 문구가 있어도 무효

간혹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모두 임차인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조항은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에 포함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종료, 누가 어떻게 해지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 임차인만 해지 통보 가능
  •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

민법 적용 시

  • 임차인: 해지 통보 후 1개월 뒤 종료 가능
  • 임대인: 해지 통보 후 6개월 뒤 종료 가능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연체된 임대료가 계약 해지에 미치는 영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든 민법이 적용되든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는 월세 납부 주기를 뜻하며, 보통 한 달입니다.

  • 연속으로 밀리지 않아도 누적 3기 이상이면 해지 가능
  • 예: 2개월 전 2기 연체, 이번 달 1기 연체 → 총 3기

따라서 월세 납부 상황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묵시적 갱신 관련 궁금증

Q.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폐업한다면 월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시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간 납부.
→ 민법 적용 시에는 1개월 후부터 납부 의무 종료.

Q. 자동 연장은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 횟수 제한 없습니다. 서로 이의 없을 경우 계속해서 반복 가능.

Q.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은 가능한가요?
→ 보호법 적용 시: 기존 계약 조건 유지 (인상 불가)
→ 민법 적용 시: 제한 없음. 인상 요구 가능

마무리

상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문서 이상입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무심코 지나친다면, 자동으로 1년 계약이 연장되거나 민법상 해지 조건에 따라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한다고 적어둔 계약서 조항도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온다면, 계약 종료 의사 전달 여부, 적용 법률, 그리고 임대료 연체 여부까지 꼼꼼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분쟁이나 비용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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