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신고 방식 선택이 중요한 이유
매년 5월이면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특히 첫해 신고를 앞둔 초보 사장님이라면 “기장신고를 해야 할까, 추계신고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서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뉘며, 각각의 방식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적용되는 세금 계산 방식,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업종, 수입 금액, 지출 내역, 장부 정리 여부 등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두 가지 방식인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차이점과 함께 각 방식이 유리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장신고란?
기장신고는 말 그대로 장부를 기록하고(기장), 그 장부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과 지출을 근거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장부 관리가 전제 조건입니다.
기장신고의 기본 구조
- 수입: 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매출
- 지출: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마케팅 비용 등
- 소득 = 수입 – 비용
- 세금 =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
이처럼 실제 지출 내역을 반영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 사업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기장신고는 사업자의 전년도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 대상: 일정 수입 금액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
- 작성 방식: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날짜별로 기록
- 회계 지식 없이도 비교적 쉽게 작성 가능
복식부기
- 대상: 법인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 작성 방식: 회계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
- 전문 회계 지식 또는 세무사 도움 필요
- 혜택: 최대 20%의 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업종별 기장신고 수입 기준
업종 |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
---|---|---|
도소매업, 농업, 광업 등 일반업종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 운송업 등 | 1억 5,000만원 이상 | 1억 5,0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 전문서비스업 등 | 7,5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
※ 기준은 2023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2024년 귀속분에 적용됩니다.
추계신고란?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방식입니다. 실제 수입은 반영하지만 비용은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평균 경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득을 추정합니다.
추계신고가 가능한 조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
- 전년도 수입 금액이 4,800만원 미만
-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만 존재
이 외 조건에서 추계신고를 하면 20%의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계신고의 계산 방식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재료비, 임대료 등)는 증빙자료로 인정
- 기타경비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 전체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해 일괄 비용 계산
- 실제 비용과 상관없이 국세청 고시 비율 기준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업종별 추계신고 기준
업종 |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
도소매업, 농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 정보통신 등 | 3,6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 교육·복지 등 | 2,4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
※ 단순경비율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닐 때만 적용 가능
신고 방식 비교
항목 | 기장신고 | 추계신고 |
---|---|---|
장부 필요 여부 | 필요 | 불필요 |
실제 비용 반영 | 가능 | 제한적 |
세액공제 혜택 | 최대 100만원 | 없음 |
계산 방식 | 실제 수익 – 비용 | 수익 – 경비율 기반 추정 |
장점 | 세부 비용 반영 가능, 세액공제 | 장부 없이 간편 |
단점 | 장부 작성 부담 | 실제 비용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음 |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추계신고가 유리한 경우
- 첫 신고라 장부가 없는 신규 사업자
- 매출이 크지 않고 비용 항목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 장부 작성이나 회계 지식이 부족한 경우
기장신고가 유리한 경우
- 실제 지출이 많은 업종 (예: 식당, 제조업 등)
- 세액공제(복식부기)를 활용하고 싶은 경우
- 회계 프로그램이나 세무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국세청에 보고하는 절차를 넘어서, 사업자의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추계신고는 간편하지만 비용이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기장신고는 다소 번거롭지만 비용과 공제를 세밀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추계신고로 시작하되, 점차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비용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기장신고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의 매출 규모와 지출 내역, 세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