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햇살론 뱅크 상품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서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정상완제 고객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하여 실행하는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햇살론 뱅크
보증대상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
보증한도 | 최대 2,500만 원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기간 | 3년 또는 5년 |
이용금리 | 연 최저 7.51% ~ 최고 8.50% |
이용대상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 중 부채가 감소하거나 신용도가 개선되었을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서민정책금융상품으로는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youth,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새희망홀씨 상품이 해당되며, 정책서민금융상품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으로 현재 정상 이용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하였을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저소득 : 개인신용평점 무관, 연소득이 3천5백만원 이하
- 저신용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는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4점 이하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재직 또는 사업영위 기간 3개월 이상
- 연금소득자 : 연금수령 1회 이상
연금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하여 대상에 포함합니다.
보증한도
- 최소 500만 원 ~ 최대 2,500만 원
해당 상품은 500만 원부터 10만 원단위로 최대 2,5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보증한도 내에서 적용이 됩니다.
이용기간 및 상환방식
- 이용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용 기간 중 이자만 납부한느 거치기간 1년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만을 납부하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환을 이어갑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원금에 이자를 더하고 합산한 금액을 이용 기간의 개월 수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500만 원을 8.5%의 금리로 5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받았을 때 매월 51만 2,913원을 60회 갚아야 하며, 총 이자 5,774,797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용금리
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본금리 | 보증료율 | 적용금리 |
---|---|---|---|---|---|
12개월 변동 | 연 3.55% | 연 3.90% | 연 7.45% | 연 0.9% ~ 연 2.0% | 연 7.51% ~ 연 8.50% |
해당 상품은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보증료가 적용금리에 가산되며, 보증료는 보증 비율(90%)을 반영하여 산출됩니다.
- 적용금리 = 기본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 보증료율
기준금리 : “금융채 연계 12개월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서 전주 목요일 기준(휴일인 경우 전영업일)
가산금리 :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보증료율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 최저 연 0.9% ~ 최대 연 2.0%
연체이자율: 연 3%를 적용합니다.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며, 이용금리가 그 이상인 경우 적용 이자율 + 연 2.0%로 적용합니다.
햇살론 뱅크 개인별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햇살론 뱅크 기타 유의사항
햇살론 뱅크 상품은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 확인 서류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등록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증명서 등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수급사실 증명 또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 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만기 연장 거절, 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이 행사가 되면 관련기관에 즉시 관련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5일 이내에 삭제가 되며, 한번 철회가 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을 이용 중 소득 증가, 재산 증가, 신용평점 증가, 채무 감소 등으로 본인의 신용도가 현저하게 개선되었을 경우 금리인하고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기준에 따라서 수용되지 않거나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만기일 경과 후 이용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햇살론 뱅크에 따른 추가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잔액 전체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먼기 도래 전 모든 원리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소득, 재산, 부채 현황에 따라서 해당 상품 이용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
국민은행 햇살론 뱅크 부결 대안 상품
- 이용조건 : 소득증빙이 가능한 직장인, 개인사업자 및 연금소득자
- 이용한도 : 최저 100만 원 ~ 최대 3,500만 원
- 이용기간 : 최장 7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
- 이용금리 : 연 최저 5.85% ~ 최고 6.85%
서민금융 우리은행 새희망홀씨2 상품은 저소득,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은행 대표 서민금융 상품으로 보증이 필요 없는 은행에서 자체 상품으로 조건만 충족한다면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