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직장을 그만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일정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의부터 지급 요건, 지급 기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단순히 감사의 의미가 아닌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 대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함
즉,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모두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받을 수 있는 법적 조건은 매우 명확합니다.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3시간 × 5일 = 15시간 → 요건 충족
- 주말에만 일하고 총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 요건 미충족
2. 1년 이상 계속 근무
- 근속기간이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중간에 계약이 끊기지 않고 계속 근무해야 하며, 중단된 기간이 길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을 말합니다. 단순한 기본급 외에도 아래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 고정적 수당 (야근수당, 식대, 교통비 등)
- 정기 상여금 등
계산식 예시: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3개월간 총 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이 450만원이고, 90일 동안 일했다면:
- 평균임금 = 450만원 ÷ 90일 = 5만원
- 퇴직금 = 5만원 × 30일 = 150만원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주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기간은?
-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 청구 가능
-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받지 못한 경우, 가급적 빨리 고용주에게 요청하고 필요 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설명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4시간씩 1년 2개월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 대상입니다.
- 주말에 하루 5시간, 총 10시간씩 2년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은 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된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못 받았을 때 대처 방법
고용주가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고용주에게 공식적으로 요청
퇴사 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 가능
- 체불은 법적 처벌 대상이며,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법적 소송 제기
필요 시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들
1. 4대 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다?
- 잘못된 정보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시간과 근속기간만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2. 아르바이트는 대상이 아니다?
- 오해입니다. 앞서 설명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도 정당한 퇴직금 대상입니다.
3. 퇴사 후 3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다?
- 불가능합니다.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마무리
근로자의 기본 권리로,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도 일정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근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받지 못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스스로 지킬 때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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