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투자 시 절세 및 증여 방법

미국주식 투자로 인한 미실현 이익, 절세 방법은?

미국주식에 투자하여 상당한 미실현 이익이 발생하신 경우, 단순히 매도 시기를 고민하기보다는 증여와 같은 절세 전략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국주식 투자 시 절세 전략 및 증여 방법

본문에서는 미국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절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증여 시 증여세 공제 기준

미국주식을 증여할 경우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기준표

관계증여재산공제
배우자6억 원
성년인 직계존비속5,000만 원
미성년인 자녀2,000만 원
기타 친족1,000만 원

증여세는 10년 동안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계산되며, 이를 통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후 5년 내 추가로 증여하면 총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시 취득가액 산정 방식

미국주식을 증여할 때 수증자는 해당 주식의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받습니다. 이 점은 향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에 수증자가 매도할 경우, 기존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즉, 증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시로 살펴보는 절세 포인트

  • 배우자가 2억 원 상당의 미국주식을 증여받은 후 3개월 내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자의 낮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게 되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같은 상황에서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실현 이익이 크지 않다면? 연간 기본공제 활용

해외주식 매도 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미실현 수익이 크지 않다면, 매년 조금씩 분산해서 매도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한 비교

  • 총 미실현 이익이 750만 원인 경우, 한 번에 전량 매도 시 약 110만 원의 세금 부담 발생.
  • 이를 3년에 걸쳐 매년 250만 원씩 매도하면, 전액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음.

이처럼 분산 매도 전략은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은 같은 연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해당 연도 안에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모두 매매해야 손익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 활용 예시

  • 2025년 중 엔비디아 주식에서 2,000만 원의 이익 발생.
  • 같은 해 아마존 주식에서 1,400만 원의 손실 발생.
  • 손익통산 시 양도차익은 600만 원 → 과세표준은 (600 – 250)만 원 = 350만 원.
  • 세율 22% 적용 시 약 77만 원의 세금 부담.

만일 아마존 주식을 팔지 않고 연도를 넘긴다면, 전체 2,000만 원이 과세대상이 되며, 약 38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난 해외주식이 있다면, 연말 전에 매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

미국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국내 증권사는 이를 15% 세율로 원천징수한 뒤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더 이상의 세금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 미국주식 배당으로 연간 1,800만 원 수령: 원천징수로 종결, 별도 신고 불필요.
  • 연간 2,500만 원의 배당 소득 발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추가 세금 부담 가능.
  • 이 경우 외국에서 낸 세금은 국내 세금에서 일정 부분 공제 가능.

마무리하며

미국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을 어떻게 절세하느냐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족 간 증여를 적절히 활용하거나, 매도 시기를 분산하여 연간 기본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익통산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구조까지 꼼꼼히 살펴본다면, 단순히 투자 수익뿐 아니라 실질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주 투자의 모든 것, 매달 꾸준한 수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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