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보증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신용대출 상품으로 서민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저신용, 저소득자도 무보증, 무담보로 이용할 수 상품입니다.
SC제일은행 새희망홀씨2 신용대출
이용대상 | 신용점수 무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3개월 이상 소득증빙 가능자 |
이용한도 | 최대 3,500만 원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기간 | 최대 5년 |
이용금리 | 연 최저 8.24% ~ 최고 10.50% |
이용대상
- 저신용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저소득 : 개인신용평점 무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재직 및 사업기간 3개월 이상
위 조건을 충족하여 이용대상이 포함이 되더라도 당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구분 | 재직/영업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
---|---|---|
급여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재직회사 발행 재직증명서 등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연금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자유직업자 | 재직증명서 계약서 위촉확인서 (일용근로자) 근로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연금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재직 및 소득에 해당되는 서류를 각각 선택하여 준비를 하며, 모든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한도
- 최소 50만 원 ~ 최대 3,500만 원
최소 50만 원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최대 이용 한도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상환방식 & 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2년 ~ 5년
최장 5년까지 선택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상환 방식은 원금에 이자를 더하고 합산한 금액을 이용기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새희망홀씨2 신용대출을 3,500만 원을 5년간 10.5% 금리로 이용을 하게 되면 매달 752,287원을 60회 상환하여 총 이자 10,137,191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적용금리
기준금리 :
- 3개월 CD수익률 (연 3.84%)
- 단기COFIX (연 3.95%)
- 금융채 6개월 (연 4.05%)
- 금융채 1년 (연 4.03%)
가산금리 :
개인신용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최저 연 5.50% ~ 최고 연 9.00% (최고 적용금리 연10.5%)
단기COFIX 기준금리 선택 시 추가 가산금리 연0.1%
우대금리 :
- 신규 시 우대금리(최대 연1.1%)
- 기초생활수급권자 : 연0.2%
- 60세이상 부모부양 : 연0.2%
- 다문화가정 : 연0.2%
- 한부모가정 : 연0.2%
- 다자녀(3자녀)가정 : 연0.2%
- 34세이하 청년층 : 연0.2%
- 65세이상 고령자 : 연0.2%
- 장애인 : 연0.2%
- 서민금융지원 금융교육 이수자 : 연0.2%
- 금융자산정보제공 우대금리 : 연0.1%
- 모바일로 신규 시 우대금리(최대 연0.3%)
- 34세이하 청년층 : 연0.2%
- 65세이상 고령자 : 연0.2%
- 금융자산정보제공 우대금리 : 연0.1%
- 성실상환 고객에 대한 우대금리(최대 연2.0%)
- 매년 연체누적일수 5일 이내인 경우 연0.50%씩 감면 (최대 4회 이내)
- 매년 연체누적일수 10일 이내인 경우 연0.25%씩 감면 (최대 4회 이내)
연체이자율
- 연체가산금리 : 연3%
납기지연으로 연체 발생 시 적용금리에 연체이자율이 가산 적용되며, 연체이율은 최대 연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C제일은행 새희망홀씨2 신용대출 기타 유의사항
금리인하요구권
본인의 신용도가 소득 유형 변경, 소득 증가, 재산 증가, 채무 감소 등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선사항이 경미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새희망홀씨2 신용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은행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계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원리금과 은행 부담 비용을 반환해야하며, 14일 이내에 모든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철회권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철회권효력이 한번 발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보는 5일 이내에 삭제됩니다.
당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철회를 하는 경우 당행에서 신규 및 추가 거절, 연장 거절,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해당 상품은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계약 만기 날짜가 지났음에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 등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 되는 경우에 기한 만기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대출 이용 사실만으로도 신용점수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카드 사용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 고객센터 : 1588-1599
SC제일은행 새희망홀씨2 신용대출 부결 시 대안 상품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사회초년생 및 전업주부 등 |
이용한도 | 최대 1,000만 원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이용기간 | 최장 10년 |
이용금리 | 연 최저 7.36% ~ 최고 8.26% |
- 직장인 사회초년생, 초기사업가,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자, 아르바이트생
① 재직 또는 사업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현재 직장/사업장 기준)
② 최근 3개월 소득발생자 또는 최근 3개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 - 재직 또는 사업사실 확인이 불가한 고객 : 전업주부, 은퇴자 등
만 19세 이상 내국인으로 1. 또는 2. 항 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본 상품의 이용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1번 항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부 항목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