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모바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한도 및 금리

경남은행 모바일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은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납부 중이거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 중이라면 이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외부기관 스크래핑을 통하여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빠르게 한도가 산정이 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이용방법

해당 상품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실행을 하는 경우 대출금이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한도가 부여됩니다. 약정 계좌에 한도가 부여되면 계좌에 현금 잔고가 없더라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 하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출금, 계좌 이체, 각종 대금 납부 등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없으며, 현금을 입금하게 되면 자동으로 중도 상환처리되고 이는 한도로 복구되어 언제든 절차 없이 제사 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경남은행 모바일 신용대출

이용조건직장인/공무원 등 소득증빙가능자
이용한도최대 2.5억 원
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용기간최장 10년
이용금리연 최저 4.46% ~ 최고 13.06%

이용조건

  1.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2. 현 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3. 국민연금 납부 실적 6개월 이상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을 통하여 재직 및 소득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 자동 심사결과 내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용한도

  • 최소 1백만 원 ~ 최대 2억 5천만 원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경우에는 최대 이용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본인 신용도 및 기본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량 등에 따라 최대 한도는 차등 적용됩니다.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마이너스통장)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일시상환 방식과 원리금분할상환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만 납부를 하여 이용하다가 약정 만기 도래 전까지 모든 원리금을 상환하여 완제를 하거나 만기 연장을 하여 원금 상환 없이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10년 동안 4.46% 만기 일시상환으로 받았을 때, 매월 92만 9,167원 의자를 납부하여 총 이자 111,500,000월을 납부하게 되며, 마지막 달 2억 5,0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해당 방식은 추후 목돈 수급 계획이 있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원금 상환을 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기 때문에 만기 도래 시에 상환금액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에 이자를 더하고 이용 기간의 개월 수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10년 동안 4.46%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받았을 때, 매월 258만 6,142원을 120회 상환하여 총 이자 60,337,099월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용기간

  • 만기일시상환(마이너스통장) : 1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년 ~ 10년

분할상환의 경우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기연장

만기일상환의 경우 기본 이용 기간은 1년이지만 연장 심사를 통해서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은 약정 종료 30일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만기 연장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금리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교육세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변동주기 : 6개월 또는 12개월) 4.00% 변동금리 (2024.01.12기준)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 : 최대1.4%

  1. 경남은행 계좌로 급여이체 건별 50만원 이상 : 0.3%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 : 0.3%
  4. 재직 2년 이상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 특별감면 : 0.3%~0.6% (2024.2월말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마이너스통장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금리 항목 2번,4번은 제외됩니다.

변동금리 상품으로 금리는 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 모바일 신용대출 기타 유의사항

신청방법

bnk경남은행_모바일_신용대출_마이너스통장
  1. 상단 오른쪽에 ‘전체‘을 선택합니다.
  2. 왼쪽 메뉴중에서 ‘상품가입‘을 선택합니다.
  3. 대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4. BNK모바일신용대출‘을 선택합니다.
  5. 한도조회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한도 및 금리를 확인하고 실행합니다.

해당 상품은 모바일 전용 스마트 상품으로 이용을 위해서는 경남은행 앱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대비용

이용금액인지세액본인부담금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 원3만 5천 원

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본인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 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 은행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공급받은 모든 원리금 및 은행 부담 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관련 정보기관에 즉시 정보 삭제 요청을 하며,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가 삭제됩니다.

한번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철회하는 경우, 신규 · 만기 연장 거절, 한도 축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용대출 상품 이용 중 본인 소득 증가, 재산 증가, 채무 감소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선사항이 경미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용대출 기타

만기일시상환/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모든 원리금을 한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본인 신용도와 채무 상환에 따라서 본 상품 이용 사실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에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 고객센터 : 1588-8585, 1600-8585

경남은행 모바일 신용대출 부결 대안 상품

DGB대구은행 중금리대출

  • 이용대상 : 직장인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납부, 개인사업자 1년 이상 사업영위
  • 이용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기간 : 최장 5년
  • 이용금리 : 연 최저 8.77% ~ 최고 15.00%

DGB대구은행 똑똑딴딴 중금리대출, 신용대출

DGB대구은행 똑똑딴딴 중금리대출은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 상품으로 직장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예상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 이상 사업영위 중이라면 이용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DGB대구은행 신용대출

이용대상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급여 소득자
이용한도 최대 2억 원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이용기간 1년
이용금리 연 최저 4.70% ~ 최고 10.70%

DGB대구은행 IM직장인 간편신용대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만 19세 이상 내국인
  2. 현 직장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급여소득자
  3.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가입자로서 6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이 확인가능 자
  4.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이 확인되는 자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등은 이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결과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은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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