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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모바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한도 및 금리

경남은행 모바일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은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납부 중이거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 중이라면 이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외부기관 스크래핑을 통하여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빠르게 한도가 산정이 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이용방법

해당 상품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실행을 하는 경우 대출금이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한도가 부여됩니다. 약정 계좌에 한도가 부여되면 계좌에 현금 잔고가 없더라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 하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출금, 계좌 이체, 각종 대금 납부 등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없으며, 현금을 입금하게 되면 자동으로 중도 상환처리되고 이는 한도로 복구되어 언제든 절차 없이 제사 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경남은행 모바일 신용대출

이용조건직장인/공무원 등 소득증빙가능자
이용한도최대 2.5억 원
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용기간최장 10년
이용금리연 최저 4.46% ~ 최고 13.06%

이용조건

  1.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2. 현 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3. 국민연금 납부 실적 6개월 이상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을 통하여 재직 및 소득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 자동 심사결과 내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용한도

  • 최소 1백만 원 ~ 최대 2억 5천만 원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경우에는 최대 이용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본인 신용도 및 기본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량 등에 따라 최대 한도는 차등 적용됩니다.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마이너스통장)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일시상환 방식과 원리금분할상환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만 납부를 하여 이용하다가 약정 만기 도래 전까지 모든 원리금을 상환하여 완제를 하거나 만기 연장을 하여 원금 상환 없이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10년 동안 4.46% 만기 일시상환으로 받았을 때, 매월 92만 9,167원 의자를 납부하여 총 이자 111,500,000월을 납부하게 되며, 마지막 달 2억 5,0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해당 방식은 추후 목돈 수급 계획이 있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원금 상환을 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기 때문에 만기 도래 시에 상환금액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에 이자를 더하고 이용 기간의 개월 수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10년 동안 4.46%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받았을 때, 매월 258만 6,142원을 120회 상환하여 총 이자 60,337,099월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용기간

  • 만기일시상환(마이너스통장) : 1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년 ~ 10년

분할상환의 경우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기연장

만기일상환의 경우 기본 이용 기간은 1년이지만 연장 심사를 통해서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은 약정 종료 30일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만기 연장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금리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교육세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변동주기 : 6개월 또는 12개월) 4.00% 변동금리 (2024.01.12기준)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 : 최대1.4%

  1. 경남은행 계좌로 급여이체 건별 50만원 이상 : 0.3%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 : 0.3%
  4. 재직 2년 이상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 특별감면 : 0.3%~0.6% (2024.2월말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마이너스통장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금리 항목 2번,4번은 제외됩니다.

변동금리 상품으로 금리는 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 모바일 신용대출 기타 유의사항

신청방법

경남은행 모바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한도 및 금리 - 1
  1. 상단 오른쪽에 ‘전체‘을 선택합니다.
  2. 왼쪽 메뉴중에서 ‘상품가입‘을 선택합니다.
  3. 대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4. BNK모바일신용대출‘을 선택합니다.
  5. 한도조회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한도 및 금리를 확인하고 실행합니다.

해당 상품은 모바일 전용 스마트 상품으로 이용을 위해서는 경남은행 앱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Google Play App Store

부대비용

이용금액인지세액본인부담금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 원3만 5천 원

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본인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 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 은행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공급받은 모든 원리금 및 은행 부담 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관련 정보기관에 즉시 정보 삭제 요청을 하며,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가 삭제됩니다.

한번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철회하는 경우, 신규 · 만기 연장 거절, 한도 축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용대출 상품 이용 중 본인 소득 증가, 재산 증가, 채무 감소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선사항이 경미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용대출 기타

만기일시상환/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모든 원리금을 한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본인 신용도와 채무 상환에 따라서 본 상품 이용 사실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에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 고객센터 : 1588-8585, 1600-8585

경남은행 모바일 신용대출 부결 대안 상품

DGB대구은행 중금리대출

  • 이용대상 : 직장인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납부, 개인사업자 1년 이상 사업영위
  • 이용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기간 : 최장 5년
  • 이용금리 : 연 최저 8.77% ~ 최고 15.00%

DGB대구은행 똑똑딴딴 중금리대출, 신용대출

DGB대구은행 똑똑딴딴 중금리대출은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 상품으로 직장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예상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 이상 사업영위 중이라면 이용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DGB대구은행 신용대출

이용대상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급여 소득자
이용한도 최대 2억 원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이용기간 1년
이용금리 연 최저 4.70% ~ 최고 10.70%

DGB대구은행 IM직장인 간편신용대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만 19세 이상 내국인
  2. 현 직장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급여소득자
  3.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가입자로서 6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이 확인가능 자
  4.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이 확인되는 자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등은 이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결과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은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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