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청년버팀목 전월세대출은 무주택 청년가구의 전월세자금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대출로서 임차보증금에 대해 최대 4천 5백만원 및 월세자금에 대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KB국민은행 청년버팀목 전월세대출
이용대상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만 3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 |
이용한도 | 임차보증금 : 최대 4천5백만 원 월세금 : 최대 1,200만 원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이용기간 |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이용금리 | 임차보증금 : 연 1.3% 월세금 : 연 1.0% |
이용대상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 6천5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보증부 월세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이며,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최근 1년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부부합산 기준)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4천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증액갱신계약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하며,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이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용한도
- 임차보증금 대출 : 4천5백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월세금 대출: 1,200만원 이내(월 50만원, 24개월 기준)
임차보증금과 월세금 대출의 합계액이 5천 2백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이용기간 및 상환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이용기간: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까지 가능
만기 도래 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하여 최장 5회 추가 연장가능합니다.
- 기한 연장 시마다 다음과 같은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 최초 취급된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 대출금(또는 직전 연장 시 대출잔액)의 10% 이상씩 상환
-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산
이용금리
기본금리
- 임차보증금 대출: 연 1.3%
- 월세금 대출: 연 1.0%
ㆍ20만원 까지 : 0%
ㆍ20만원 초과분 : 1.0%
적용금리는 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의 금리입니다.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3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p 가산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조건 변경이 제한됩니다.
KB국민은행 청년버팀목 전월세대출 기타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
신청시기 및 가입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청년버팀목 전월세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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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분증 | –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된 부동산 전자계약서도 인정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 |
임대차계약서 | –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 –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 – 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 | – 결혼예정자의 경우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 – 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 |
자산심사 서류 |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외에도 심사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하며, 보증료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월세대출금 지급
청년버팀목 전월세대출 실행 후 임대차계약기간 범위(최대 24회차)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월세대출 실행 후 매 1년 마다 월세금 지급(변경)신청서(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용)를 제출해야 하며,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가 확인되면 월세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이 중단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실행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최대 2년)에서 대출금액이 확정되고, 고객요청 및 연체발생 등으로 인해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직전회차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해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해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대출 또는 월세금 대출 중 어느 하나의 계좌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체 대출금액에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기한이익상실은 대출 계약에서 채무자(차주)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대출기관)가 대출 기한 도래 전이라도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월세금 대출’ 상환 유예를 위한 대환대출
청년버팀목 전월세대출 이용 중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월세금 대출 상환 유예가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이용대상 :
-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 이용 중 ‘임차보증금 대출’을 상환하고, ‘월세금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가 필요한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전용 월세대출보증서 담보 취득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부터 청년전용 버팀목 월세대출 상환 전까지
- 이용한도 : 최대 1,200만원 (기존 청년전용 버팀목 월세대출 잔액범위 이내)
-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방식
- 이용기간 : 2년 (단, 기존 청년전용 버팀목 월세대출 기간을 합산하여 총 5회, 최장 10년 4개월 간 이용 가능)
- 기한연장시 마다 최초 대환대출금액의 25% 이상 상환 필요
- 이용금리 :
- 기본금리 : 연 1.0% (2024.03.29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적용금리 : 기본금리에 기존 월세금 대출의 미상환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
- 주거 상태: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특수 조건
특정 상황에서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세 이상
- 혼인(이혼) 상태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