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 증빙이 가능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지원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무보증, 무담보, 저소득자 또는 저신용자도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급권자는 1회이상 연금수령을 하였다면 이용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소 3개월의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경남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
이용대상 |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 증빙 가능자 |
이용한도 | 최대 3천5백만 원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기간 | 최장 5년 |
이용금리 | 최저 연 5.16%, 최고 연 10.50% |
이용대상
-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 개인사업 및 연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연금소득자
NICE: 신용평점 749점 이하, KCB: 신용평점 700점 이하일 경우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 됩니다.
이용한도
- 최소 3백만 원 ~ 최대 3천5백만 원
이용한도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1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년 ~ 5년
상환 방식은 개인의 상황과 재정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환 방식을 선택 것이 좋습니다.
만기일시상환
원금 상환 없이 이용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 도래 시 모든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거나 만기 연장을 통하여 원금 상환 없이 지속적으로 이자만 납부하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납부하기에 상환 부담이 적지만 만기 도래 시 원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하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돈 수급 계획이 있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500만 원을 연장 기간 포함 5년 동안 5.16% 금리로 받았을 때, 매월 15만 500원을 납부하며, 마지막 달 3,5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5년간 총 9,030,000원의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에 이자를 더하고 이를 약정 기간의 개월 수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약정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기에 재정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방식입니다.
3,500만 원을 5년 동안 5.16% 금리로 받았을 때, 매월 66만 3,062원을 총 60회 납부하여야 합니다. 5년 동안 이자는 총 4,783,711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용금리
-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감면금리 – 기타감면금리) + 교육세
- 기준금리 : 금융채(12개월 변동)
- 감면우대금리
- 우대금리 적용에 따른 감면 : 최대 1.5%
-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 : 최대 0.3%
①급여이체계좌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당행 지정 : 0.2%
②생활요금 자동이체 건당 0.05%p : 최대 0.1% -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우대 : 1.0%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만60세 이상 부 또는 모 부양자, 장애인, 조손가정, 고령자(만 65세 이상), 청년층(만 29세 이하) - 금융교육 이수자 : 0.2%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금융연수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경우 - 한시적 우대지원 : 0.5%
-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 : 최대 0.3%
- 성실상환자에 대한 감면 : 약정기간 내 최대 2.0% 이내
- 일시상환식을 거치기간이 없는 할부상환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1.0%p 이내
- 우대금리 적용에 따른 감면 : 최대 1.5%
거래실적감면은 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여 금리감면 조건이 유지 또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 3개월 다음달 13일에 감면받는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최저금리 : 연 5.16%
최고금리 : 연 10.5%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평가등급, 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금리와 감면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금리는 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 유의사항
새희망홀씨2 상품은 영업지점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직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근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 소득확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카드매출자료 등
경남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새희망홀씨2 상품 이용 중 본인의 신용상태가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등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정보가 삭제됩니다.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경남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 상품 이용 사실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및 취급 수수료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남은행 고객센터 : 1588-8585
경남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 대안 상품
IBK저축은행 온라인 햇살론
이용대상 | 현 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정상 납부 |
이용한도 | 최대 2,000만 원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기간 | 3년, 5년 |
이용금리 | 연 10.5% 이하 |
제도권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직장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저소득·저신용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햇살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가람 저축은행 햇살론2
대출대상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신용점수 하위 20% |
대출한도 | 최대 5,000만 원 |
대출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 최저 9% ~ 최고 11% + 보증료 2% |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해 보증지원을 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상품입니다.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저신용자 : 연간 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저소득자 : 연간 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재직 중인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용평가사 기준 신용점수가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될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