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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대환대출, 기한연장, 서류 총정리

청년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청년 세대주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공됩니다.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 지불 및 주거목적의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출금액, 금리, 대출 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은 청년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대환대출, 기한연장, 서류 총정리

대출 신청 전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1.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3.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특정 조건에 따라 6천만원 또는 7.5천만원 이하
  1.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자
  2. 신용도: 특정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는 자
  3.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금리:
  • 2천만원 이하: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금리 우대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등에 대해 추가 우대

이용 기간

  • 기본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 취득

다음 중 하나를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보증 종류별 안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

  •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보증 한도:
  •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1. 전세보증금 이내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3. 대출한도 금액

전세자금보증 (HF)

  • 내용: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 한도: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1. 임차보증금 80% 이내
    2.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발생

대출금 지급 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 임차보증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 취급 영업점

  •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 계약 철회

  • 아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 체결일
  3. 대출 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 시 본 대출금 상환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 아님

2. 임차중도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차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 버팀목 대출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대출 한도

  •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
  • 임차중도금(잔금 포함)은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 운영

담보 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단, 전세대출(기금, 은행)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반대의 경우 포함)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중도금 목적물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함

유의 사항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3. 대환대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 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

유의 사항

  • 대환 시 담보보증서의 취

득이 불가한 경우 대환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보증서 취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취급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 대상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 시기

  • 제한 없음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청년대상)

대출 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 시기

  • 제한 없음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대상 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2. 호당대출한도: 3천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보증금의 80% 이내,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유의 사항

  •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확인 필요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위의 사항들은 각 대출 유형별로 구체적인 요건과 신청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맞는 대출 유형을 선택하고 각 항목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한연장

대출 대상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1.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 금리

적용 우대금리 재판정

신규신청 시 조건과 동일여부 확인 후 변경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 중단: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기간 중 또는 기한연장 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다문화: 연 0.2%p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

상환 방법

상환방법 변경 가능

유의 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 상환 처리
  • 신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 신규 시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가 적용된 경우, 기한연장 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중단(나이 제외)

5. 추가대출

대출 대상

추가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 시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추가대출 불가

유의 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6.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

준비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중 택1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88-0956
  • 부산은행: 1800-1333

이 안내를 참고하여 기한연장 및 추가대출 신청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각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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