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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상품

현대 사회에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다양한 우대금리와 혜택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KB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상품

다음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용 대상, 이용 한도, 상환 방식, 이용 기간, 그리고 이용 금리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대상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등
이용한도최고 2억원.
상환방식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이용기간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가능.
이용금리연 최저 1.8% ~ 연 최고 2.7%

참고 사이트

이용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후,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령 조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4세 종료일로부터 병역 복무 기간을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 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경우 소속 기업이 게임업, 주점 등 사행성 업종을 영위하거나 공무원,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세대주 요건: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3. 소득 조건: 최근 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는 7천5백만원 이하.
  4. 순자산가액 조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 (2023년 기준, 3억 4천 5백만원).
  5. 기타 요건: 증액 갱신 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 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 (확정일자 필수).

이용한도

  • 최대 대출금액: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원.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 5천만원.

상환방식

  • 상환 방법: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만기 일시상환: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
    •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 단위로 상환 비율 선택)는 분할 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

이용기간

  • 대출기간: 기본 2년이며,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 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 연장 가능 (최장 5회 추가 연장).

이용금리

  • 기본금리: 연 1.8% ~ 연 2.7% (2024.04.2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기한 연장 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부부합산 연소득대출금리
2천만원 이하연 1.8%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연 2.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연 2.4%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 (신혼가구)연 2.7%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 우대금리: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 가지 항목 적용 가능 (단,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청년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각 연 0.2%p.
    •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각 연 1.0%p.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연 0.3%p (2024.04.26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 청년전용 우대금리(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연 0.3%p.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 최저 연 1.0% (중복 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3.7% (가산금리 적용 시).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 소득 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 소득 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p 가산.

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타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담보만 운용 가능.

대상주택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적: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는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 주택만 대출 신청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이용할 경우,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하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 계약이 필수.
  •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1가구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거실·주방 등을 공유하면서 해당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주택.
    •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등)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출 대상 주택에 포함.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역 구분 없음).

신청시기

  • 신규 계약: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기존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증액 갱신 계약: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존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대환 시,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추가 대출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 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 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합니다.

  •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포함.
  • 기존 대출금 잔액과 추가 대출의 합은 신규 임차보증금의 70%(신혼·2자녀 이상·청년가구는 80%) 및 호당 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 제한 없음.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 초과

  • 실행 전: 자산 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 불가.
  • 실행 후: 자산 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최종 자산 심사 결과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득 3분위 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됨:
    • 소득 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 소득 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p 가산.

부결 사유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잔금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계약금 대출을 상환해야 함.

유의사항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을 위해서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으로서 우대금리 (연 0.3%) 적용받은 경우, 은행은 대출 기한 연장 시마다 당초 대출 조건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 적용 중단.
  •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연 0.3% 우대금리 적용받은 자에 대해, 대출 기한 연장 시마다 대출 조건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 적용 중단.

    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다양한 조건과 혜택을 제공하며, 소득 조건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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