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전셋집을 떠안는 상황은 실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그 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주거 안정성과 향후 청약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청약에 어떤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셋집을 떠안는다는 의미
전셋집을 떠안는다는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 경매나 공매로 주택이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떠안음
- 대위변제로 경매를 막고 세입자가 임의로 소유권을 넘겨받음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원치 않게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유가 ‘내 집 마련’으로 간주되느냐에 따라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청약 자격에 미치는 영향
무주택 기간 초기화 가능성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 등 대부분의 청약 제도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경매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시스템상 ‘무주택 기간’은 초기화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 전셋집을 떠안고 등기상 소유자가 됨
-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음
- 처분한 이후 다시 1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됨
주택 수 포함 여부
주택 수 산정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등기상 본인 명의로 주택이 등록되어 있다면 1주택자
-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에 포함
- 심지어 빈집이나 경매로 떠안은 집도 예외 없이 포함
따라서 의도와 무관하게 전셋집을 떠안은 경우라도 청약제도에서는 1주택자로 처리됩니다.
청약제도별 불이익 정리
국민주택청약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요구
- 주택을 떠안게 되면 자격 상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는 가점제 위주 공급이므로, 무주택 기간이 중요한 기준
민영주택 청약
- 무주택자에게는 가점제 적용
- 유주택자는 가점이 거의 없거나 0점 처리
-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가점 경쟁에서 불리
특별공급
-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각종 특별공급 역시 대부분 무주택 조건 필수
- 예외적으로 일부 구입형 특별공급(예: 장기근속자, 중소기업 근로자)에서는 무주택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기도 하나, 주택 수 보유 여부는 여전히 고려
피해자 구제 제도와 청약 영향 완화 방법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확보
- 세입자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경우, 전세보증금을 일부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주택 가격이 급락하거나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 전액 회수가 어려움
주택처분 이후 다시 무주택 인정 가능
- 해당 주택을 매도하거나 경매로 처분된 경우, 등기상 소유가 말소되면 다시 무주택으로 간주됨
- 다만 그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이 새로 시작됨
- 예: 5년 무주택 유지하다가 전세사기로 집 떠안고, 1년 보유 후 처분하면 기존 5년은 인정 안 됨
법적 구제 절차와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
- 주거복지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피해 구제 가능
- 전세피해자를 위한 LH 전세피해자 긴급주택지원, 보증금 대위변제 지원 등의 제도 활용
- 정부가 일시적으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가 시행될 수도 있으나, 이는 시기와 정책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함
실무에서 주의할 점
- 경매 낙찰 시 의도적으로 명의를 피하거나 지분만 넘겨도 유주택자 간주
- 주택처분이 지연되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음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외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향후 피해 보전에서 매우 중요함
마무리
전셋집을 떠안는 일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제도에서는 대부분 ‘소유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 초기화나 주택 수 포함으로 인한 가점 하락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택 처분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주거복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을 떠안게 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청약 불이익 여부뿐 아니라 전체적인 주거 전략과 피해 대응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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