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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 만들기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제도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거급여제도의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제도란?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2014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1600-0777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4인 기준 약 275만원)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와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받습니다.

  • 자가진단: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소득인정액 (원/월)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4,087,197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필요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STEP 01: 신청·접수 (읍·면·동)
  • STEP 02: 소득·재산 등 조사 (시·군·구)
  • STEP 03: 주택조사 (LH)
  • STEP 04: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 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와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임차가구자가가구
임대차계약관계실제 거주 여부
실제 거주 여부주택 소유권 확인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 차감
  2.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3.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1만원) 지급
  4.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원/월)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지역)
1인341,000268,000216,000178,000
2인382,000300,000240,000201,000
3인455,000358,000287,000239,000
4인527,000414,000333,000278,000
5인545,000428,000344,000287,000
6~7인646,000507,000406,000340,000
8~9인710,000557,000446,000374,000
10~11인781,000613,000491,000411,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합니다.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 임차료는 1,000만원 × 4% / 12개월 = 133,333원입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2,437,8782,724,798

지원기준: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 자기부담분 계산: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씨(3인 가구)의 경우

  • Q: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 A: 30만원.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508,690원) 이하이며, 실제 임차료가 서울 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주거비뿐만 아니라 주택개량까지 포함된 폭넓은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지원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싶다면,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방문하거나 1600-0777로 문의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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