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정된 거주지를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는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빛을 발합니다.
이 전세자금대출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자, 서민,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 상품으로서, 주거마련에 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전세금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특히 신혼가구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게는 더욱 높은 한도를 제공하여 가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최대 10년까지의 장기 연장이 가능하며, 이는 주택 구매에 따른 장기적인 부담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대출금액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임차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대상 |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 |
이용한도 | 최대 3억 원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10년 ) |
이용금리 | 조건별 상이 |
이용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였으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기준:
-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의 합산액에서 해당하는 금융부채와 일반부채를 뺀 값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청 시점에서의 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
- 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예정된 자는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와 세대원(예정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신청 시점에서 세대 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요건:
- 최근 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의 총소득이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신혼가구 등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다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소득
-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소득
- 신혼가구의 경우: 7.5천만원 이하의 소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이거나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에는 다소 다른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할 때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은 자격을 검토하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용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금액은 신청자의 지역 및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 수도권 지역:
- 최소한도: 10만원
- 최대한도: 1억2천만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대출한도: 3억원
-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소한도: 10만원
- 최대한도: 8천만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한도: 2억원
-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를 지칭합니다. 여기에는 결혼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한도금액은 신청 시점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더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기한 2년( 4회 연장 최장10년 )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과 이자 등을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대출기간 동안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을 매월 납부하고, 만기일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이 방법은 일부는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균등하게 상환하고, 나머지는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대출금액의 10~50%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월 균등하게 상환하고, 나머지는 만기 시에 일시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상환 방법은 신청 시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금액이 크고, 만기일에 상환할 자금이 충분한 경우에 적합하며, 혼합상환은 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월 상환액을 조절하고 싶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용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약정금리는 일반가구와 신혼가구로 나뉘어 적용이 됩니다.
일반가구
연소득(부부합산) | 보증금 5천만원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보증금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1자녀가구: 연소득에 관계 없이 연 0.3%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2자녀가구: 연 0.5%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다자녀가구: 연 0.7%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4.12.31 한시적용): 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최저금리는 연 1.0%로 제한됩니다.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연소득(부부합산) | 보증금 5천만원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보증금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보증금 1억5천만원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연 2.4% |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6% | 연 2.7% |
우대금리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에 따른 우대금리는 연 0.1%p입니다.
또한,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대금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연 0.7%p 우대금리
- 2자녀 가구: 연 0.5%p 우대금리
- 1자녀 가구: 연 0.3%p 우대금리
이러한 우대금리 중 최저금리는 연 1.0%로 제한됩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타
대상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는 85㎡(약 25.7평) 이내여야 합니다.
- 수도권에서는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내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 내 주택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2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내 주택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3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상주택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인(대출신청자)과 임대인(주택 소유주) 간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신고필증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최근 5년간의 주소 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의 발급분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상주택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의 소득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통장 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이 필수적입니다.
-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재직확인서류:
-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은행이 요청하는 기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는 각종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은행의 심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전세자금의 기한연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 조건: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연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만기 도래 시 조건:
- 만기 도래 시에는 기금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장은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제한: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5억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한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상환 조건을 충족하거나 만기 도래 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결 사유
거래 제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취급 부적격고객:
- 연체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 신용도 판단 정보에 등록된 경우
- 대출 상품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
- 자산기준 초과:
- 대출을 받은 후 자산 심사 결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연 0.1%p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2.0%p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자산 산출 기준:
- 자산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 사후 자산심사부적격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변경된 금리는 최종 사후 자산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부터 적용됩니다.
부담비용
- 인지세: 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신청인과 은행이 50%씩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됩니다.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각각 7만원을 부담합니다.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각각 15만원을 부담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임차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경우, 연 0.12%의 비율로 부담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 반환보증의 경우, 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의 비율로 부담됩니다.
- 전세대출 특약보증의 경우, 대출금액의 연 0.031%의 비율로 부담됩니다.
이러한 부담비용은 대출 및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실제 대출 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청과정
기타 사항
- 전(월)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
-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신청 시에는 6개월 이내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이 적용됩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이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금의 금리를 낮추기 위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출 조건 및 권리, 의무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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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부부, 주택 가치 6억원 이하, |
이용한도 | 최대 4.2억 원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체증식분할상환 |
이용기간 | 최장 50년 |
이용금리 | 연 최저 4.05% ~ 연 최고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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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도 | 최대 2.22억원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용기간 | 최장 3년 |
이용금리 | COFIX(신규) 기준 연 최저 3.94% ~ 연 최고 5.45% |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활용합니다.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였을 경우 이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최대 한도는 2.22억원(이천 이백 이십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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