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이용한도 |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 |
이용기간 | 25개월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
이용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 연 0% (20만원 한도), 연 1.0% (20만원 초과) |
대출 대상
기본 요건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자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추가 요건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3.61억원)
- 신용도: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는 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대출 한도
- 보증금 대출: 최대 4,500만원 이내
- 월세 대출: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
대출 한도 산정
- 신규 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 합계가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 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대출 기간
- 25개월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대출 금리
- 보증금 대출: 연 1.3%
- 월세 대출: 연 0% (20만원 한도), 연 1.0% (20만원 초과)
보증부월세대출 대상 주택 요건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부월세대출 절차 및 상환 방법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 이용 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 방법: 일시상환
담보 취득 및 대출금 지급 방식
- 담보 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이 원칙. 임차보증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발생 시 부담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의 사항
- 주택 취득 시 상환: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 불가: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대출 불가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법계약해지권 비적용
상담 및 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88-1111
- NH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청년들의 자립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생활을 시작하세요.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가입기간 | 12개월 |
가입금액 | 1천원 ~ 30만 원 |
저축한도 | 월 최대 30만 원 |
이자율 | 연 최저 3.50% ~ 연 최고 6.50% |
청년층의 재정적 안정과 저축 습관을 도모하기 위해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청년 처음적금’은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1. 금리 및 이율
- 기본 금리: 연 4.5% ~ 6.0% (2024년 5월 15일 기준, 세금 공제 전)
- 우대 금리: 최고 연 1.5%p 추가 적용 가능
2. 저축 금액
- 월 저축액: 최소 1천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
3. 계약 기간
- 기간: 60개월 (5년)
4. 이자 지급
- 이자 지급 시기: 만기 일시 지급식
5. 정부 기여금
-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급: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납입원금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