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들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자산을 모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1. 연령 기준
- 일반 청년: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 예시: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까지
- 특례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 예시: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까지
2. 소득 기준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 필요
3. 가구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정부 지원금: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매월 본인저축액에 대해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본인저축액에 대해 30만원 정액 매칭
조건 충족 시 혜택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추가 지원금
정책 대상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 탈수급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등
신청 및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신청 장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모집 기간
- 2024년 5월 1일 (수) ~ 2024년 5월 21일 (화)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참고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식 및 자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근로빈곤층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문의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