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직했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제도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습니다.

왜 바뀌는 걸까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받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수급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수급 요건을 강화하고,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실업 중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철저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앞으로 실업급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실업 인정 방식 강화 기존에는 1회차와 4회차에만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출석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출석해도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근 5년 이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모든 회차를 대면 출석해야 합니다. 또한 1~3회차의 실업 인정 주기가 기존 4주에서 2주로 줄어듭니다.
즉, 반복 수급자는 2주에 한 번씩 고용센터에 직접 나가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구직활동 증빙도 더 엄격해짐 과거에는 입사지원 내역 정도만 보여줘도 됐고, 면접확인서나 담당자 명함 등은 권장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의무입니다. 면접을 본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채용담당자 명함 등을 제출해야 하고,
2차 실업 인정 시에는 ‘재취업활동계획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왜 문제일까요?
전체 지급액은 줄고 있지만,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2020년 전체 지급액은 약 11조 8,500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11조 7,400억 원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4,800억 원에서 5,800억 원으로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급자 수도 9만 3천 명에서 11만 3천 명으로 2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즉, 진짜 필요한 사람보다 반복해서 받는 사람들이 전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겁니다.
낮은 월급, 제도 설계의 허점
더 큰 문제는 근로자의 실수령 월급보다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입니다.
2025년 기준
- 하루 최대 6만 6,000원
-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8만 원입니다.
- 최저 수준은 최저임금의 80%로 약 192만 5,000원입니다.
반면 최저임금(시급 9,860원)으로 월 208시간을 일해도, 세금과 4대 보험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87만 4,000원에 불과합니다.
즉, 일해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구조가 현실화된 셈이죠.
이런 구조는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실업 상태를 길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고용보험 납부 기간이 매우 짧은 편입니다.
-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 한국은 단 6개월만 가입해도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최대 9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런 구조는 장기 근속자보다는 단기 일자리를 옮겨 다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실업급여 제도가 단기근로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무리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실업급여를 ‘소득 보전 수단’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지원’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더 철저한 관리와 반복수급 방지책이 도입된 만큼, 향후 실업급여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닿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보 제공 확대, 직업 훈련 연계 강화 같은 보완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