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서 부른 적 없는 견인차 대처 방법과 요금 확인하기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사고 순간 당황한 상태에서 부르지도 않은 견인차가 현장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부 견인차는 사고의 긴급성을 이용해 차량을 강제로 이동하려 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려면 관련 법과 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른 적 없는 견인차 대처 방법과 요금 확인하기

사고 현장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대응 원칙을 기억하면 불필요한 금전적 피해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견인차 관련 법규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처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른 적 없는 견인차가 나타나는 이유

사고 직후 현장에 곧바로 견인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변에서 무전망을 통해 사고 소식을 들은 사설 업체가 먼저 달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차주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차량을 옮기려 하거나, 목적지와 요금을 임의로 정하려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은 당황한 운전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고, 나중에 과도한 요금을 청구받는 사례로 이어지곤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요청한 견인차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른 사실이 없다면 차량 이동에 동의하지 않고, 보험사나 도로공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즉시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견인차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절차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견인차 사업자는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최종 목적지와 요금 사전 고지
    차량을 어디로 이동할지, 그에 따른 총 운임이 얼마인지 차주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 구난동의서 작성
    차주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난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만 견인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자는 10일간 운행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요금을 숨기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견인 요금

견인 요금은 정가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 기준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km까지: 약 72,000원
  • 20km까지: 약 95,000원

추가 거리에 따라 요금이 늘어나지만, 이 기준을 크게 벗어난 과도한 청구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견인차가 요금을 제시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 활용

자동차 보험에는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대부분 긴급출동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안에 견인 특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요청하면 제휴 업체가 배정되어 요금이 투명하게 정산됩니다. 사설 견인차보다 비용 부담이 줄고, 신뢰성도 높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견인 요청 여부를 직접 조율할 수 있어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고속도로에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별도의 무료 견인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차량을 인근 휴게소, 졸음쉼터, 톨게이트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이동해 줍니다.

  • 전화: 한국도로공사(1588-2504)
  • 앱: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 운영: 연중무휴, 24시간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요금을 막고 2차 사고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억해야 할 대응 요령

  1. 내가 요청한 차량인지 확인: 요청하지 않았다면 바로 거부합니다.
  2. 보험사 우선 연락: 보험사 견인 서비스가 가장 안전합니다.
  3. 구난동의서 확인: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4. 공식 요금 기준 확인: 국토교통부 정가제 요금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5. 무료 서비스 적극 활용: 고속도로라면 도로공사 무료 견인을 이용합니다.

마무리

교통사고 현장에서 갑작스레 등장한 견인차는 운전자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인차 관련 법규와 제도를 알고 있으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요금을 미리 확인하고 구난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차량 이동을 거부해야 하며, 보험사와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작은 주의와 대응만으로도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이후의 과정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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