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기간, 환급까지 한눈에 정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으로, 흔히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N잡러, 부업을 하는 직장인, 임대소득,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하며 스마트스토어나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주식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기간, 환급까지 한눈에 정리

2025년 5월 종합소득세는 2024년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이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신고 및 납부 방법,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가 대신 소득신고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 종류

소득 종류설명
근로소득월급, 상여금 등 근로를 통한 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임대수익 등 사업을 통한 수익
이자소득예금, 채권 등 금융상품의 이자
배당소득주식이나 펀드 등의 배당금 수익
연금소득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개인연금 수령분
기타소득원고료, 강연료, 상금 등 일시적 수익

양도소득(주식/부동산 매도)이나 퇴직소득은 별도 과세 항목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유예 조건: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가능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1.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3. 신고서 선택 후 정기신고 작성 및 제출
  4. 위택스로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모바일 손택스 앱

  1.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2.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기타 방법

  • 세무대리인을 통한 위임 신고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납부 방법

홈택스를 통한 납부

  • 로그인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 결제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 로그인 후 납부 메뉴 이용 가능

오프라인 납부

  • 우체국, 은행에서 직접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신고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 조회]
  2.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후 위택스로 연계

납부 방법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 은행 및 ATM 방문 납부
  • KB스타뱅킹 앱 >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가능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세 환급: 6월 말~7월 초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소득세 환급: 소득세 환급 약 4주 후 시군구청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

  •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면 1개월 이내 환급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3가지

1. 혼인세액공제 신설

  • 대상: 2024~2026년 혼인신고자
  • 공제금액: 1인당 50만원
  •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 기본공제: 첫째 25만원, 둘째 55만원, 셋째 이상 추가 공제
  • 출산/입양 시 추가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3.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기존 대비 100만원 상향)
  • 법인대표자 기준 완화: 총급여 8천만원 이하도 공제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FAQ

Q1. 신고나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가산세 부과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납부지연: 매일 0.022%

Q2.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희망 시

마무리하며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 그 이상으로, 한 해의 소득을 정리하고 세금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절세 혜택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2025년에는 다양한 제도가 신설 또는 변경되므로, 바뀐 제도를 확인하고 꼼꼼히 준비하여 놓치는 공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달 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제대로 준비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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