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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성실상환자 긴급생계자금 조건 한도 금리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긴급생계자금 소액대출 상품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법원 개인회생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 일 경우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정상 완제 후 3년 이내일 경우에도 이용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금 용도로는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학자금 용도로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서 이용한도와 금리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긴급생계자금

이용대상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이용한도최대 1,500만 원
상환방식원리금군등분할상환
이용기간최장 5년
이용금리최대 4% 이내

소액대출 이용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제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제
  • 금융지원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자

채무조정 6개월 및 개인회생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정상 완제 후 3년 이내에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금융지원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결사유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을 경우
  • 보유재산이 과다할 경우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한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하는 경우

상기사항 외에도 개인신용평과 결과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긴급생계자금 지원용도

구분내용
생활안정자금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고금리차환자금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시설개선자금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학자금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소액대출 이용한도

  •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 최대 1,500만 원
  • 학자금 : 1,000만 원

용도별로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 성실상 환자는 최대 700만 원, 새 희망 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 원으로 제한하여 운영합니다.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액대출 상환방식 & 이용기간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최장 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단일방식만 지원을 하며 이용 기간은 최장 5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상환 방식은 대출금에 이자를 더하고 이용 기간의 개월 수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해당 상품을 1,500만 원을 5년 동안 4%금리로 이용하는경우 매월 276,248원을 60개월 동안 상환하여 총이자 1,574,870원을 납부게 됩니다.

소액대출 이용금리

구분이용금리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연 최대 4%
학자금연 최대 2%

이용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합니다.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상담 및 신청방법

구분내용
방문상담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인터넷상담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애플리케이션(APP) 상담신용회복위원회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상담 및 신청

Google Play App Store

  • 준비서류 : 신분증소득확인서류,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기타 필요서류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1600-5500,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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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대상 : 페이코 회원 가입 12개월 경과
  • 이용한도 : 단일 한도 50만원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용기간 : 12개월
  • 이용금리 : 연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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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등의 공공정보만 없다면 이용대상에 포함되지만 페이코 회원 가입기간이 1년 이상으로 아무리 신용도가 좋아도 가입 기간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비상금대출 상품을 이용해도 되니 해당 상품을 이용할 이유는 없을듯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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