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특히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위해 도시로 나와야 하는 경우, 비싼 임대료는 현실적인 부담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과 주거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과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4가지 유형과 주거비 지원 정책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 유형 1: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은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민간 다가구 주택을 LH에서 매입하여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 필요한 청년에게 적합합니다.
입주 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또는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신청 및 입주
- 모집 시기: 상시 모집
-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및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 가능
공공주택 유형 2: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나 학교, 직장 인근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입니다. 특히 통근과 통학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입주 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
신청 및 입주
- 모집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마이홈포털(1600-1004) 또는 청약 접수처를 통해 신청
공공주택 유형 3: 전세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은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간접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거주 안정성과 함께 지역 선택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입주 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
지원 한도
- 수도권: 1억 2,000만 원
- 광역시(세종 포함): 9,500만 원
- 기타 지역: 8,500만 원
신청 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및 지방공사에서 접수 가능
공공주택 유형 4: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신청과 이용이 간편해졌습니다. 임대 기간도 최대 30년까지 가능하여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적합합니다.
입주 대상
- 18~39세 무주택자
-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는 170% 이하)
임대료 및 신청
- 임대료는 시세의 35~90%로 주택별 상이
-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 가능
- 마이홈 포털(1600-1004)을 통해 정보 확인 가능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운영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 부담이 큰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19~34세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
- 청약통장 가입자
-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실제 납부 임대료 기준,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2: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학금 형태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학기 중 주거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사업 참여 대학 재학 중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성적 충족 필요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월세, 보증금, 관리비 등 포함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1599-2000)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과 함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
- 보증료 5,000만 원 이하의 반환보증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 지자체 방문,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 가능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4: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청년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한 대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전세자금뿐 아니라 주택 구입자금까지 다양한 금융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보증금 3억 원, 대출한도 2억 원
- 금리 2.2~3.3%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신혼부부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대출금액 최대 4억 원
- 금리 2.55~3.85%
신청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웹사이트 또는 은행 방문 접수 가능
마무리하며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는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주거비 지원 정책으로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제도의 신청 자격과 시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조건에 맞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대환대출, 기한연장, 서류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