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에 따른 세금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팔면서 발생하는 수익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이익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국내 주식 세금의 종류와 세율,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주식 거래, 어떤 세금 내나요?
국내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할 때는 총 3가지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각의 세금은 상황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형태에 맞게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율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예시: 배당금 100,000원을 받으면 세금 15,400원을 공제하고 84,600원을 수령
배당소득세 신고 방법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금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이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ISA 계좌를 활용한 절세 전략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연간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유의사항
-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세율은 6.6%~49.5%까지 누진 적용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자체에 대해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율
시장 | 세율 |
---|---|
코스피 | 0.18%(거래세 0.03% + 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 | 0.18% |
코넥스 | 0.10% |
K-OTC | 0.18% |
장외거래 및 비상장 | 0.35% |
2025년 증권거래세율 예정 변경
시장 | 세율 |
---|---|
코스피 | 0.15%(거래세 0% + 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 | 0.15% |
코넥스 | 0.10% |
K-OTC | 0.15% |
장외거래 및 비상장 | 0.35% |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처리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의 경우 일부는 직접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특정 조건에서 주식 매도 차익에 부과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 요건(2024년 기준)
시장 | 지분율 또는 보유 금액 |
---|---|
코스피 |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
코스닥 |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
코넥스 | 4%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
비상장 |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3억원 이하 | 22% |
3억원 초과 | 27.5% |
보유 1년 미만 법인 주식 | 33% |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 양도세
- 장외거래 시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 중소기업 주식: 11%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2%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1년에 두 번 신고가 필요합니다.
- 예정신고: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 한눈에 보기
세금 종류 | 대상 | 세율 | 신고 방법 |
---|---|---|---|
배당소득세 | 배당금 수령 | 15.4% | 원천징수, 별도 신고 없음 |
증권거래세 | 주식 매도 | 0.1~0.35% | 원천징수, 장외거래는 직접 신고 |
양도소득세 |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 | 11~33% | 예정신고 + 확정신고 필요 |
마무리
주식 투자는 단순히 매수와 매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발생한 만큼 그에 맞는 세금 납부 의무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액 투자자나 장외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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