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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 보증료, 필요서류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임차인은 보다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 보증료, 필요서류 등

보증신청 기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기한은 신규 전세계약과 갱신 전세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이 2023년 1월 1일이고, 전입신고일이 2023년 1월 5일이라면, 두 날짜 중 늦은 날인 1월 5일을 기준으로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전세계약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갱신 계약서 작성일이 2023년 1월 1일이고,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1년 이내에 보증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증대상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 주택은 여러 가지 유형의 주택을 포함합니다.

  • 단독주택: 독립된 건물로 한 가구만 거주하는 주택.
  • 다가구주택: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분할된 주택으로, 각 가구는 독립된 생활공간을 가집니다.
  • 다중주택: 다수의 세대가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택.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각각의 가구가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집니다.
  • 노인복지주택: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갖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 및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로,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주거용으로 표기된 경우에만 보증대상이 됩니다.
  • 아파트: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층으로 나누어진 건물.

다만,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채권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인은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으로,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 임차인: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
  • 법인 임차인: 한국 내 법인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임차인: 한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합법적인 체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액과 보증한도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입니다.

  • 담보인정비율: 신규보증과 갱신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은 각각 다릅니다.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90%로 조정됩니다.
  • 선순위채권: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채권(예: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이 보증한도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 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90%일 경우, 보증한도는 9천만 원입니다. 만약 선순위채권이 2천만 원 있다면, 최종 보증한도는 7천만 원이 됩니다.

보증조건

보증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담보인정비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시 필수 요건입니다.
  • 보증한도 초과 여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 원일 때, 담보인정비율이 90%라면 보증한도는 9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9천만 원을 넘으면 보증가입이 불가합니다.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보증발급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하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 권리침해사항: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액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 원인 경우, 선순위채권은 최대 6천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하며, 이는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제외됩니다.

  • 타세대 전입내역: 타세대의 전입내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전세계약서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 전세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 한도: 수도권은 7억 원,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특약조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이는 아파트의 경우 제외됩니다.

  • 위반건축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사항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하거나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선순위채권 합계: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의 합이 주택가액의 8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전세권 설정: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하거나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는 보증가입자가 보증금액에 대해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전세계약기간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전세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아래는 보증료의 산출 방법과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증료 산출 방법

보증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

예시

보증금액이 1억 원이고, 보증료율이 0.1%, 계약기간이 2년(24개월)인 경우:

보증료 = 100,000,000 × 0.001 × 2 = 200,000원

보증료율

보증료율은 주택의 유형과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유형이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에 따라 보증료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중소기업의 임직원인지, 사회배려계층인지에 따라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 할인 혜택

보증료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할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배려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및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임대계약: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장기임대계약의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할인: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적 기업 근로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보증료 할인이 제공됩니다.

보증료 납부 방법

보증료는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분할 납부 옵션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증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혜택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의 3억 원 이내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발생하는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 혜택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일정 부분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료율, 계약기간, 그리고 적용 가능한 할인 혜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율과 할인 혜택은 보증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

주택가격은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 및 다중주택의 경우,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평가서를 이용할 경우,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시세 기준: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은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시가격 기준: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개별단독주택 가격: 단독 및 다중주택의 경우,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및 필요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 절차

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택 유형, 보증 조건, 보증 한도 등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2.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 / 모바일신청
  • 보증 신청은 위탁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증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합니다. 주택의 담보 가치, 임차인의 신용도, 보증금의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4.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 보증료 납부가 완료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보증서는 공사의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모바일보증 앱인 모바일HUG를 통해서도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전입세대열람내역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건축물대장
        • 아파트 제외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정부24(https://gov.kr)에서 출력 가능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공사양식)
          •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내역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은행에서 확인 후 제출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공사양식)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확정일자부여현황(5년이내의 현황 필요)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제출 필요

              상황별 추가 제출 서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법인이 1인 법인으로 사회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기업개황(종업원현황)에 종업원 0명으로 조회된 경우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생략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 신청 시 보증가입에 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달 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할인 종류 및 제출서류

                      저소득가구
                        • 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장애인가구
                            • 장애인증명서, 민감정보제공동의서(공사서식)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독거고령자가구
                              •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제출)
                                • 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귀화한 경우 귀화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등))
                                    국가유공자가구
                                      •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의사상자가구
                                        • 의사자(유족)증 또는 의사자증서
                                        모범납세자할인
                                        •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에 한함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지사 및 은행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탁 금융기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상품으로, 이를 통해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도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줍니다. 이 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 금융기관이라 부릅니다. 위탁 금융기관은 보증 신청부터 발급, 보증료 납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임차인과 보증기관 간의 중개 역할을 합니다.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광주은행
                                          • KEB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경남은행
                                          • 수협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이들 은행은 보증 신청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타 유의사항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부터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합니다. 또한,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의 3억 원 이내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및 약관 배부: 위탁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보증서 및 약관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료 계산: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는 계약기간의 시작일부터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계산됩니다.
                                          • 세액공제: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의 3억 원 이내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에게도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전세 시장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고객은 대출 신청일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질권 설정)가 추가될 수 있으며,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습니다.

                                          구분내용
                                          이용대상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
                                          이용한도최대 3억원
                                          상환방식일시상환, 혼합상환
                                          이용기간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2년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
                                          전세보증금반환·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5개월 이내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소득기준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름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경남은행 모바일 전세자금대출

                                          이용대상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개인
                                          이용한도2억 2천 2백만 원
                                          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
                                          이용기간2년
                                          이용금리최저금리: 연 3.62% ~ 최고금리: 연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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