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의 모든 것, 부과 기준부터 납부 시기까지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주택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흔히 말하는 보유세의 대표적인 항목이기도 합니다.

재산세 납부의 모든 것, 부과 기준부터 납부 시기까지

이 세금은 소유자가 그 자산을 활용하거나 수익을 올리지 않더라도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자산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지 않아도 세금이 부과되며, 1년에 2회에 걸쳐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납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시점에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해 재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다음과 같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주택
  • 건축물
  • 토지
  • 선박
  • 항공기

이들 자산을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보유 기간이나 거래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납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6월 2일에 매입했다면, 그해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시기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합니다. 납부 기간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기간대상 자산
7월 16일~31일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16일~30일주택분의 나머지 1/2, 토지

주택 재산세는 부담 완화를 위해 2회 분납되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단순히 자산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계산 과정을 거쳐 산출됩니다.

재산세 공식

  1.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2.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시가표준액 기준

  • 주택: 주택공시가격
  • 건축물: 지자체 고시가격
  •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기준)

  • 3억 원 이하: 43%
  • 3억 초과 ~ 6억 원 이하: 44%
  • 6억 원 초과: 45%

세율 범위

  • 0.1% ~ 4%까지 자산 종류와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로 부과됨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복잡한 계산 없이 세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오프라인 납부

  • 은행 창구 또는 ATM
  • 편의점
  • 고지서에 기재된 ARS 번호를 통한 전화 납부

재산세 절세 방법

효율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 세율 감면 특례

  • 대상: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3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 혜택: 일반 세율 대비 절반 수준의 특례 세율 적용(최대 50% 감면)
  •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 주택연금 가입자

  • 대상: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한 1세대 1주택자
  • 혜택: 재산세 25% 감면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의할 점은 중복 감면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감면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으므로, 비교 후 유리한 제도를 택해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 대상: 공동주택·오피스텔 2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 혜택: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전액 면제, 연간 재산세 5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재산세 절약을 위한 팁

다음과 같은 팁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팔고, 이후에 사기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여부가 판단되므로, 매도 시점과 매입 시점을 조정하면 한 해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부라면 한 사람이 합산 납부

카드 실적, 캐시백,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고려해 한 사람이 몰아서 납부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바뀌는 재산세 제도

1.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 적용 대상: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별 적용 비율:
    • 3억 원 이하: 43%
    • 3억 초과 ~ 6억 원 이하: 44%
    • 6억 원 초과: 45%

이 특례는 당분간 유지되며, 2025년에도 적용됩니다.

2.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감면

  • 대상: 해남·영암·태안 등 인구감소지역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
  • 혜택: 재산세 단일 비례세율 0.2% 적용,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 적용 기간: 2025~2029년

3. 철거 예정 건축물 비과세 명확화

  • 적용 대상: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 체결된 건축물
  • 내용: 법적 비과세 요건을 명확히 하여 과세 분쟁 예방

마무리

2025년에도 재산세 제도는 다양한 변화와 함께 운영됩니다. 특히 6월 1일 기준 소유 여부에 따라 납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매도·매입 시점을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1세대 1주택자, 임대사업자, 주택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납부 기한을 어길 경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서를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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