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주택임대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입이 생긴다는 사실 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특히 직장을 그만둔 후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임대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소득은 집을 세 놓고 발생하는 수입에서 필수 지출(필요경비)과 일정 금액의 공제를 차감한 후 남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월세를 받았다고 해서 전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과세와 면세점
1년 동안 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 소득이 결정됩니다.
구분 | 필요경비 인정 비율 | 기본공제 | 소득이 0원 되는 연 수입 한도 |
---|---|---|---|
임대사업 미등록 | 50% | 200만원 | 연 400만원 |
임대사업 등록 | 60% | 400만원 | 연 1,000만원 |
월세 수입만 있는 경우라면, 위 한도 내 수입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임대소득이 ‘0’원이 되므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임대수입이 있어도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한 조건
- 임대사업 등록자: 연간 총 임대 수입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 미등록 임대사업자: 연간 총 임대 수입이 400만원 이하일 경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필요경비와 공제를 적용해 임대소득이 0원이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임대사업 등록 후 월세로 연 1,000만원을 벌었다면
→ 필요경비 600만원(60%) + 공제 400만원 = 소득 0원 - 미등록 상태에서 연 400만원을 벌었다면
→ 필요경비 200만원(50%) + 공제 200만원 = 소득 0원
이처럼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단순한 수입보다 과세 소득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임대소득 규모와 등록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소득 외에도 보유 재산 등이 보험료 계산에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 소득 종류에 따라 반영률이 다름
- 사업소득(임대 포함): 100% 반영
- 근로·연금 소득: 50% 반영
-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100% 건강보험료 계산에 적용
즉, 면세 기준을 초과한 임대소득이 생기면 전액이 산정에 반영되어 월 보험료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봉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
-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할 때만 부과
-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
- 임대소득 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모두 합산
예시
- 미등록 임대소득 연 1,8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공제 200만원 = 소득 700만원
- 금융소득 2,000만원
- 총 보수 외 소득: 700만원 + 2,000만원 = 2,700만원
- 초과분 700만원에 대해 보험료 부과
월 보험료 계산 예시:
- 건강보험료: 700만원 × 7.09% ÷ 12 = 41,350원
- 장기요양보험료: 41,350원 × 12.95% = 5,350원
- 합계: 월 46,700원
주택임대소득 설계 시 고려할 사항
건강보험료 부담 여부는 단순히 수입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유리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시 공제 혜택 확대)
- 월세 수입이 피부양자 자격 한도 이내인지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 구조 (근로·금융소득 포함)
- 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 총액 여부
필요한 경우, 임대료를 조정하거나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 공제 혜택을 누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도구 활용
건강보험료 부담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공신력 있는 계산 도구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기
- KB스타뱅킹 ‘세금아낌이’ 서비스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다양한 조건을 직접 입력해 예상 보험료를 계산해볼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얼마인지, 임대사업 등록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와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후 자금으로 임대수입을 활용하는 분이라면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여 수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피하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료와 실질 소득 간의 균형을 맞추는 접근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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