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건물의 임대, 자가 사용, 공통경비 배분 등은 세법상 중요한 이슈로 분류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내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세 핵심 사항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의 기본 개념
재화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시 고객에게 부가세를 받고, 매입 시 지출한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와 사업자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점이 부가세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됩니다.
건물 소유자와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자신의 건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 외부 임차인에게 임대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용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임대사업자처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건물의 용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일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정과 사업장이 혼용된 건물이라면 부가세 계산 시 사업 관련 면적 비율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면서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면세 구분이 필요합니다.
- 상가, 사무실 등 상업용 공간 임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공간 임대: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이처럼 과세와 면세가 혼재하는 경우, 건물의 공통비용(예: 관리비, 전기료, 수선비 등)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통해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안분 계산은 세무조사 시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 신축 시 매입세액 처리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대규모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단, 건축비용 중 비사업용 부분(예: 대표자 주거공간 포함 면적)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축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일부 조정(매입세액 조정)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세법상 ‘자산의 사용용도 변경’ 조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자가사용에 따른 부가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자기 건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자가공급’ 개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기 건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부가세가 면제되는 업종(예: 학원, 병원 등)에서 사업용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 신축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 사용 구분이 부가세의 핵심
내 건물을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부담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구분과 매입세액 공제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소유 구조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사용면적, 임대 여부,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세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건물을 사용하면서 부가세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공제 불가 또는 세액조정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 또는 자가 사용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부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건물 자가사용 형태와 업종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맞는 세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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