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 개념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가구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보편화가 진행되는 현재,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매우 다양하고 실질적이기 때문에 그 조건과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정의, 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 유형, 신청 방법, 주요 혜택까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
‘차상위’라는 말 그대로 사회보장 기준상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보다는 약간 소득과 재산이 높은 계층이지만, 일반 가구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지만, 여전히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해당되며 정부나 지자체의 여러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가장 기본적인 선정 조건은 소득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가구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96,007원
- 2인 가구: 1,966,329원
- 3인 가구: 2,512,677원
- 4인 가구: 3,048,887원
- 5인 가구: 3,565,032원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가구 내 구성원의 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판단 기준은 단순히 급여나 수입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실제 소득은 월급,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합니다.
-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을 일정한 환산율로 소득처럼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50만원이지만 자동차나 예금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환산액이 추가되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대도시와 지방 간의 생활 수준과 물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대도시(서울 등): 약 9,000만 원 ~ 1억 원 이하
- 중소도시: 약 6,000만 원 ~ 8,000만 원 이하
- 농어촌: 약 5,000만 원 이하
재산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채권 등이 포함되며, 일정 부분은 기본 공제를 적용한 뒤 환산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유형 구분
단일한 기준으로만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특성에 따라 분류됩니다. 정부는 각 유형별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상위계층
-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 차상위
- 소득이 낮은 편부모 또는 편모 가정으로,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한부모가정 차상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상위
-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 활동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참여 차상위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의사가 있는 가구로,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돌봄 차상위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중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 건강보험료 납입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의료복지 성격의 유형입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신청은 본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예시
- 본인 및 가구원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급여 명세서, 사업자 소득 자료 등)
-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증, 금융거래내역 등)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모든 서류는 최근 1~3개월 이내의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정확한 정보 제공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
선정이 되면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생계 안정과 문화, 교육, 주거 분야를 포함합니다.
의료 지원
-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10~15% 수준으로 인하
교육 지원
- 초중고 자녀 교육비 지원
- 급식비, 방과후 학교비, 교복비 등 지원 가능
문화·복지
- 문화누리카드 제공 (연간 일정 금액의 문화생활비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에너지·통신 요금 감면
- 전기료, 도시가스, 난방비 등의 감면
- 이동통신요금 및 초고속인터넷 요금 할인
주거 복지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또는 가점
- 임대료 보조 및 보증금 일부 지원 가능
자활 사업 연계
- 자활근로 참여를 통한 일자리 제공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자격 부여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면 무조건 차상위계층이 되는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다고 해도 차상위계층 요건(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차상위계층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합니다. 일부 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만으로 혜택을 자동 적용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제도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후 얼마간 유효한가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재조사를 하여 자격을 유지하는지 확인합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에는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그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차상위계층은 복지 제도의 세밀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수급자의 여부만으로 복지 지원을 끊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저소득층도 사회적 보호망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중위소득 이하이지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해보고 관련된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주민센터나 복지포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