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있는데요. 이 두 연금은 모두 노인을 위한 제도이지만, 수급 자격과 기준, 금액, 신청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부터 시작해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중복 수령 가능 여부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국가 예산을 통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선정 기준
기초연금은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소유 및 국내 거주
- 소득 하위 70% 이하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수급자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급자
- 군인연금 수급자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 위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 |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월 2,280,000원 |
부부가구 | 월 3,648,000원 |
이 기준은 매년 물가와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하여 변경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개인별로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나이 및 신청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령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8,000원 (1인당 최대 274,000원)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부부 감액 기준이 적용되어 각각의 금액에서 20%가 삭감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해당자) 전월세 계약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라면 수급할 수 있으며, 생애 동안 납부한 보험료 및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운영 주체는 국민연금공단이며, 기초연금과는 달리 국민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 수급 자격을 갖는 구조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및 기준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지급 개시 연령 도달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 | 노령연금 개시 나이 | 조기노령연금 가능 나이 |
---|---|---|
1953~1956년 | 61세 | 56세 |
1957~1960년 | 62세 | 57세 |
1961~1964년 | 63세 | 58세 |
1965~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을 경우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으나, 그만큼 금액이 줄어듭니다.
노령연금 수령 금액
노령연금의 금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노령연금액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1.2(A+B)(1+0.05n/12)
- A: 최근 3년 평균소득
- B: 본인의 평균 기준소득월액
- n: 20년 초과 가입 월수
2025년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연 300,330원
- 자녀 및 부모: 연 200,160원
또한, 수급 이후 5년 이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소득공제제도가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팩스 제출
- 온라인 신청(청구안내문 수령 시 가능)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필요 서류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 혼인관계증명서
-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노령연금 신청 기한
노령연금은 수급 가능 시점부터 5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5년이 지나면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신청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 내의 급여는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17년 1월에 연금 수급 가능했지만 2023년 5월에 신청한 경우, 2018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는 소급 지급되고, 이후는 매월 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두 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건에 따라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소
-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감액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모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조건이 있어,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고려합니다. 단, 본인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 제도이지만, 운영 방식과 수급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제도를 잘 이해하고, 본인의 조건에 맞춰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과 출생연도를 중심으로 판단되니, 공식 웹사이트와 공공기관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