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충전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렇게 챙기세요

서울시에서 한 달 정액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실질적인 절약 수단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충전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렇게 챙기세요

매달 같은 금액만 충전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 관리가 편하고, 출퇴근이나 통학이 잦은 분들일수록 체감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카드 충전금액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충전해야 혜택을 온전히 챙길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충전하는 경우에는 작은 설정 하나 차이로 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대중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받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항목에는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항목은 한 해 동안 쓴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전체에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기본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고, 7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는 250만 원까지만 기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비는 이 기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최대 300만 원까지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항목입니다.

공제율 또한 40%로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에 적용되는 15%보다 훨씬 높아서, 교통비 지출이 많은 직장인에게는 꽤 큰 절세 수단이 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충전금액도 대중교통 공제 대상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대중교통을 일정 기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 교통카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중교통비 공제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충전 과정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해당 금액이 카드사에 일반 교통카드 결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자동으로 공제 대상 사용액에 합산됩니다.

따로 국세청에 신고를 더 하거나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카드사와 국세청 자료 연동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즉, 평소에 기후동행카드를 카드로만 충전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추가로 해야 할 일은 거의 없고, 다른 카드 사용분과 함께 합산 공제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충전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계좌이체로 충전한다면 현금영수증 설정이 필수입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하면 카드 결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대중교통비로 인정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공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만 미리 등록해 두면 이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충전할 때마다 사용 내역이 현금영수증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이렇게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은 카드 사용금액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항목에 합산되어 대중교통비 공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등록은 토스의 내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간단히 설정할 수 있으며,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이후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직전에 서둘러 확인하다 보면 이미 지나간 충전 내역에 대해서는 소급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후동행카드를 자주 쓰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체크하면 좋은 기후동행카드 관리 포인트입니다

첫째로 자신의 주 사용 충전 방식을 정확히 파악해서 카드 결제인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 중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대부분을 카드로 충전하고 가끔만 현금을 사용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습관적으로 계좌이체를 이용해 왔다면 현금영수증 누락분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한 해 동안 기후동행카드에 충전한 총액을 대략이라도 계산해 보면, 대중교통 공제 한도 300만 원 중 어느 정도를 채우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과 이동에 대중교통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직장인이라면 기후동행카드 외의 일반 교통카드 사용분까지 더해 생각하면 공제 가능 금액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총급여와 카드·현금영수증 전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기는지도 함께 체크해야 실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높고 추가 한도도 넉넉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구조 안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 소비 패턴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근로자가 기억해야 할 결론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충전금액은 대중교통비로 인정되는 만큼, 사용 방식만 제대로 갖춰두면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카드로 충전하면 자동으로 공제가 반영되지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활용한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두어야 누락이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충전 방식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현금영수증 설정까지 미리 마쳐 두면 기후동행카드로 아낀 교통비와 연말정산 환급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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