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급 장비 파손 시 월급에서 차감 가능한지 알아보기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장비나 비품을 지급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택근무나 외부 미팅이 많아지면서 노트북, 태블릿, 업무용 휴대전화와 같은 장비를 회사에서 제공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의한다고 해도 실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지급 장비 파손 시 월급에서 차감 가능한지 알아보기

회사가 지급한 노트북을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거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합기를 잘못 다뤄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혹시 회사가 수리비나 변상 비용을 이유로 월급에서 바로 차감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관련 판례, 그리고 실제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적 원칙과 대응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금 전액 지급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지급된 장비나 비품을 근로자가 실수로 파손했다고 하더라도 사측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월급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공제는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노트북 액정 수리비 30만 원을 이번 달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임금 공제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자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제약이 존재합니다. 단순한 실수라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모두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법원에서 고려됩니다.

  • 근로자의 고의 여부
  • 중대한 과실인지, 단순한 부주의인지
  • 파손이 발생한 경위
  • 사측 관리 책임 여부
  • 사측 해당 장비를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예를 들어, 노트북을 술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파손했다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지만, 업무 도중 실수로 떨어뜨린 경우라면 법원이 배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금 공제 합의의 예외적 가능성

앞서 설명했듯이 원칙적으로 사측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가 명확하게 동의하고 합의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임금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개별 동의서에 ‘비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일정 범위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남용될 수 없으며, 법원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매우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손쉽게 수리비를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예시

  1. 업무 중 실수로 노트북 파손
    출장 중 이동하다가 지급 노트북을 떨어뜨려 액정이 깨진 경우. 이 경우 회사가 바로 급여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이 업무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판단해 배상액을 줄이거나 책임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적인 용도로 사용 중 파손
    근로자가 회사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파손한 경우. 이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전히 급여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파손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장비를 떨어뜨려 파손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크며, 법원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장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
    노트북의 내부 부품 결함이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손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1. 급여에서 차감 요구 시 거부 가능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번 달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합의 없는 공제는 노동청 신고 가능
    만약 회사가 동의 없이 급여에서 차감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손해배상 요구 시 과실 여부 검토
    회사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근로자의 과실 정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 실수인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4. 보험 여부 확인
    많은 기업은 장비나 비품을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리비나 교체 비용이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의 고려사항

역시 모든 손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공제를 잘못 적용했다가는 노동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받은 장비나 비품 파손에 대비해 보험 가입, 사전 관리 체계 마련, 취업규칙 정비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근로자가 회사 지급 장비나 비품을 사용하다 실수로 파손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이유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하며, 공제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불필요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업무 중 장비를 소중히 다루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측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40대 중반 직장인의 노후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