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받으면 반드시 증여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가족 간에도 예외가 없고,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요. 하지만 증여세에는 공제 제도가 있어 일정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혼인이나 출산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 공제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개념부터 과세 대상, 세율과 공제 한도, 신고 및 납부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일까
재산을 대가 없이 받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현금과 부동산 같은 유형 자산뿐 아니라 주식, 권리, 채무 면제 등 무형 자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부릅니다.
- 재산을 받는 사람은 수증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여자도 연대 납세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과되지 않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
-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
- 치료비, 장학금, 학자금 등
- 혼수용품,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비과세 항목은 단순히 받았다고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하고, 금액이 사회적으로 타당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 면제 한도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일정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계산되며,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가족 간 공제 한도표
증여 관계 | 공제 한도액 | 조건 |
---|---|---|
배우자 | 6억원 | 제한 없음 |
직계존속 | 5,000만원 | 수증자가 만 19세 이상 |
직계존속 | 2,000만원 | 수증자가 만 19세 미만 |
직계비속 | 5,000만원 |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면, 5,00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율과 과세표준
단순히 금액의 일정 비율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고, 누진공제 금액을 빼야 실제 세액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세 계산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원 증여
- 공제 한도: 5,000만원
- 과세표준: 5,000만원
- 세율: 10%
- 산출세액: 500만원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억원 증여
- 공제 한도: 5,000만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산출세액: 2,000만원
절세 방법
효율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공제 한도를 고려한 계획적인 증여가 필요합니다.
- 분산 증여 활용
증여세 공제는 10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일 경우 10년 주기로 5,000만원씩 나눠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창업자금 증여 특례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사업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자금만 해당합니다. 단, 혼인과 출산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
-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자진납부서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 방법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일부 금융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손자에게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계비속으로 간주되어 공제 한도 5,000만원까지는 면제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고,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합니다. -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증여세 대상일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범위라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혼 증여세 공제는 사실혼 관계도 인정될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법률혼만 인정되며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재산 이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와 비과세 항목, 혼인·출산 공제 등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와 방법을 적절히 나누어 계획한다면 합리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신고와 납부 기한을 지켜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