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신청 방법과 달라지는 점

전세 계약을 앞두고 내 보증금이 안전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친 후에야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사고 이력 등을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불안감이 컸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신청 방법과 달라지는 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대폭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도 집주인의 신용도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한 주거 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5월 27일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의 별도 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거나 지사를 방문하는 등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활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예발을 위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제도의 정의와 도입 배경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전에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입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알 수 없어 정보 불균형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모두에게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전세금 반환 위험을 미리 진단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확인 가능한 주요 정보 항목

이 제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전세 보증금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우선 집주인이 현재 몇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무리한 갭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지, 전세보증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했는지, 보증 금지 대상자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비교

조회 시점과 동의 절차의 변화

이번 제도 확대의 가장 큰 변화는 조회 시점과 동의 요건의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계약 후 입주 단계에서만 조회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예비 임차인 단계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였던 과거와 달리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만 확인되면 동의 없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항목기존변경 후
조회 시점전세 계약 후 (입주 이후)전세 계약 전 (예비 임차인 가능)
집주인 동의필수불필요
조회 방법임대인 동의 하에 제한적 열람공인중개사 확인 후 HUG 신청
통보 여부없음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

단계별 정보 조회 신청 절차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 계약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비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해 실제 전세 계약 의사가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조회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이 단계가 선행되어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HUG 지사 방문 및 안심전세 앱 활용

계약 의사가 확인되었다면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확인서를 지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편의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 수령 및 집주인 직접 확인

신청이 접수되면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정보가 제공됩니다. 지사를 방문한 경우 최대 7일 이내에 문자로 결과가 발송되며, 앱으로 신청한 경우 앱 내에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당일 집주인을 직접 만난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자신의 안심전세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해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질문

조회 횟수 제한과 통보 시스템

정부는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몇 가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정보 조회는 월 3회까지만 가능하며, 임차인이 정보를 조회할 경우 해당 사실이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임대인 정보 조회는 기본적으로 무료이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기준으로 상가나 법인 소유 부동산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직접 가입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의 보증 사고 이력과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안심전세 앱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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