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단순히 ‘전세 보증금을 빌리는 상품’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되는 제도형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세대 구성, 소득 수준, 보유 자산, 전세 계약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심사 단계는 기금 자산심사와 은행 여신 심사로 구분되며,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제 세부 자격요건부터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자격 기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주 예정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 분가나 혼인 등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함께 전입할 세대원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부부 중 한쪽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세대원에는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되며, 실제 함께 전입할 예정이라면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자는 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의 자산과 소득도 함께 평가됩니다.
중복 대출 및 자산 심사 기준
기금대출,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주택 관련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신청인의 자산을 먼저 평가하며, 부부 합산 순자산이 3억 3,700만원 이하일 때만 통과됩니다.
자산심사는 사전심사와 사후심사로 구분됩니다. 사전심사에서는 부동산, 자동차, 일반 자산, 수탁은행 금융자산을 평가하고, 사후심사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의 자산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자산심사는 은행 심사와 별개이므로, 자산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은행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소득 구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금리가 달라집니다.
- 일반 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신생아 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소득은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합니다.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도 증빙 가능한 소득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종류별 조건 비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일반형, 청년전용형, 신혼가구 전용형, 신생아 특례형으로 나뉩니다.
일반형
- 대상: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5천만원 이하
- 대출 한도: 수도권 1억 2천만원(수도권 외 8천만원)
- 대출 비율: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금리: 연 2.50~3.50%(지방 0.2%p 인하)
- 면적 기준: 전용 85㎡ 이하
청년전용형
- 대상: 만 19~34세 세대주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5천만원 이하(신혼은 7천5백만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1억 5천만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2천만원)
- 대출 비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금리: 연 2.20~3.30%(지방 0.2%p 인하)
청년전용형은 특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청년창업자의 경우 최대 4년간 연 0.30%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혼가구 전용형
- 대상: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7천5백만원 이하
- 대출 한도: 수도권 2억 5천만원(수도권 외 1억 6천만원)
- 금리: 연 1.90~3.30%(지방 0.2%p 인하)
- 대출 비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신생아 특례형
-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2억 4천만원
- 금리: 연 1.30~4.30%(지방 0.2%p 인하)
- 특례: 자녀 1명당 4년간 특례금리,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
필요 서류
공통적으로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 및 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청년전용형: 중소기업 재직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 신혼가구형: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제출
- 신생아 특례형: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임대차 계약 만기와 연계하여 최대 2년 1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 시 2년 1개월 단위로 연장되며, 일반형·청년형·신혼형은 최장 10년, 신생아 특례형은 최대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증 조합 상품은 혼합상환이 제한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신청 절차
- 자격 확인 –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 점검
- 임대차계약 체결 – 계약금 5% 이상 납부 및 확정일자 부여
- 기금 자산심사 신청 – 기금e든든 비대면 또는 은행 방문 접수
- 은행 여신심사 진행 – 소득, 재직, 주택 조건 심사
- 대출 실행 및 전입 – 보증금 지급 후 전입 완료
금리 가산 및 유의사항
대출 실행 후 자산심사 결과 기준 초과가 확인될 경우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초과 금액이 1천만원 이내면 0.1%p, 1천만원을 넘으면 2.0%p가 추가됩니다. 또한 2025년 6월 27일 이후 체결된 일부 계약부터는 대출 총량 관리 강화에 따라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전자증명서 활용
KB스타뱅킹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주요 서류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마무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2025년 현재 금리 구간과 한도, 소득 기준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본인의 조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신혼, 신생아 등 가구 형태에 따라 금리 혜택이 달라지고,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서류와 일정 관리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후 일정과 자산 변동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자계약 및 우대금리 항목을 적극 활용하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단순한 대출 상품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첫 번째 발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