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3년형 상품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동안 5년형만 가능했던 제도에 단기형 상품이 도입되면서, 근로자 입장에서 선택의 유연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제도의 구조, 가입 조건, 예상 수령액, 기업 혜택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두 주체가 함께 적립해 만기 시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특히 새로 나온 3년형 상품은 만기까지의 기간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업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 초기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가입 대상 기준
이 제도는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조건이 넓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단기 근로자 등 고용 형태 제한이 없고, 나이·근속 연수 요건도 없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업, 사행성 산업 등 일부 업종에 속한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입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 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적용
- 중기업: 약 400억~1,500억원
- 소기업·소상공인: 약 10억~120억원
즉 직원 입장에서는 “내 회사가 법적 기준의 중소기업인지” 정도만 확인하면 가입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입 구조와 혜택
가장 큰 장점은 근로자가 납입하는 금액에 더해 기업이 월 납입액의 2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재직자가 혼자 모으는 것보다 훨씬 높은 적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 최대 4.5% 수준의 은행 이자까지 더해져, 사실상 시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의 고금리·고효율 적립 형태가 됩니다.
3년형 만기 수령 예상액
(예시는 정책기관 안내자료 기준)
- 월 10만원 → 약 460만원
- 월 20만원 → 약 919만원
- 월 30만원 → 약 1,379만원
- 월 40만원 → 약 1,838만원
- 월 50만원 → 약 2,298만원
5년형 만기 수령 예상액
- 월 10만원 → 약 796만원
- 월 20만원 → 약 1,592만원
- 월 30만원 → 약 2,388만원
- 월 40만원 → 약 3,184만원
- 월 50만원 → 약 3,980만원
3년형은 빠르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5년형은 기간이 긴 만큼 총 적립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 기간과 납입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입 절차
가입은 근로자가 은행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을 통해 먼저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검토 및 승인
- 승인 후 기업이 첫 달 기업지원금 납부
- 재직자가 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계좌 개설
- 올해 하반기 중 시중은행 2곳이 추가될 예정
특히 이 제도는 근로자 혜택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 의지가 높은 편입니다.
기업이 받는 혜택
참여한 기업은 적립한 기업 지원금에 대해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기업 세부담도 줄여주는 구조여서, 인력 유치와 유지가 중요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이점이 됩니다.
마무리
3년형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산 형성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기 재직을 계획하는 근로자라면 5년형을, 빠른 목돈 마련이 필요하다면 3년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 향상과 인력 안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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