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핵심은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기준 자체를 상향하는 것인데,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다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주요 배경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상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인구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60대 연령층은 여전히 경제활동이 가능한 숙련 인력이 많습니다. 정부가 연장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사이의 간극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2033년부터는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집니다. 60세로 고정돼 있을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소득 단절 기간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중·장년층의 노후 빈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65세로 조정하면 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층 일자리 문제 등 여러 갈등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세대 간 사회적 합의 형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해외는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
일본의 계속 고용 중심 모델
일본은 법정 정년 자체는 60세로 유지하고 있지만, 기업이 원하는 근로자에게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다양한 재고용·재계약 방식을 마련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계를 조정하면서 고령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제도 자체를 폐지한 국가들
미국·영국·캐나다는 일부 특수 직종을 제외하면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가 강력해 정년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과 건강 상태가 근로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독일·덴마크의 장기 상향 조정
덴마크는 법정 정년이 폐지돼 70세 이후에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은 고령화 속도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2029년까지 정년을 67세로 높이는 중장기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단순한 정년 연장이 아니라 임금 체계, 고용 방식, 연금 제도까지 포괄된 구조 개편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연장이 미칠 수 있는 변화
65세로 조정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개인의 경제활동 기간이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안정적 소득 확보와 노후 준비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인력 구조 관리에 부담이 커지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임금 피크제처럼 고령 근로자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어, 정년 연장은 단순한 연령 조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운영 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마무리
65세 연장 논의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노동력 확보, 청년 고용, 기업 부담, 연금 제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향후 정부 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어떤 세부 조정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초고령사회 한국, 2025년 노인 복지 제도 변화와 핵심 대응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