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를 시작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금 보유에 재산세가 붙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은 실물, ETF, 금통장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은 부동산과 달리 자산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금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금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건물·토지·주택 같은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금·주식·채권 같은 금융자산은 보유 금액과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 자체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은 보유세는 없지만 매매 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금 자체는 보유 기간 동안 세금이 없지만, 매도하여 차익이 생기는 순간 투자 방식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실물 금, 금 ETF, 금통장 등 각각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매매 시점에 적용되는 세금을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물 금 투자 시 적용되는 세금 구조
실물 금(순도 99.5% 이상 골드바, 24K 금 제품 등)을 사고팔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개인에게는 대부분 비과세이며 반복적인 대량 거래나 사업자 성격의 매매를 할 경우 과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실물 금은 보관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총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 ETF는 상품 구조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금 ETF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매매 차익의 과세 방식이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금 ETF는 차익 비과세인 경우가 많지만, 환헤지 여부나 ETF 구성 방식에 따라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금 ETF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구조를 적용받아 연간 순익 250만 원 초과 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통장은 금융소득으로 과세된다
금통장은 금 가격 변동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발생한 이익은 매매차익이 아니라 금융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편의성은 뛰어나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금 파생상품은 금융파생상품 과세가 적용된다
금 선물, CFD 등 파생상품을 활용한 금 투자는 금융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단기 매매가 많을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계산도 복잡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금은 재산세 대상이 아니지만 세금 구조는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금은 재산세 대상이 아니며 보유 자체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 방식에 따라 매도 시점에서 과세가 달라지므로 자신이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물 금은 보관 비용이 있고 온라인 금 상품은 과세 구조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투자 목적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강한 안전자산이지만 세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