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선택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어 할인해택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거나 재가입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동 재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만료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오고 콜센터나 대리점을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하거나 PC 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다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SKT 선택약정할인 제도
기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객에게 12/24개월 약정 기간 동안 통신 요즘을 최대 25% 할인해 주는 제도로 기변이나 신규 약정을 하지 않고 할인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정보를 확인해 보면 가입기간이 5일 남아서 연장을 하기 위해 관련 메뉴에 들어가 보면 이용 중인 상품이라 연장이나 재가입 등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대리점 방문이나 콜센터가 아닌 모바일이나 PC로 재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약정기간이 끝이 나야 만 합니다.
기간 만료 선택약정 안내 메시지
선택약정이 만료되면 안내 메시지가 오고 아래 링크를 선택하면 선택약정할인제도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에 보이는 가입버튼을 선택하고 재가입 과정을 거치게 되면 가입 완료됩니다.
선택약정할인 모바일 가입
메시지가 오지 않았거나 링크를 믿지 못하여 링크를 타고 이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t월드 앱을 실행하고 상단에 돋보기 모양아이콘을 선택한 뒤 ‘선택약정‘이라고 단어를 검색하면 세 가지 메뉴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가운데 있는 ‘선택약정할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뉴가 이동되면 약정활인 관련 많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필요 없다면 상단에 가입 버튼을 선택하여 가입을 진행합니다.
선택약정할인 기간 선택
가입 단계에서 기간을 선택하게 되는데 약정 기간은 1년과 2년 중에서 선택을 하고 약관과 이용 동의 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약정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총할인 기간의 할인금액의 반환 부과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기간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존재하여 구속이 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당 통신사를 사용할 것이라면 25% 할인해택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보단 1년 단위로 할인해택을 받으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활인반환금 유예
기변을 하고 싶은데 기간이 남아서 위약금 등의 문제로 변경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선택 약정 만료가 되지 않더라도 할인반환금 등을 물지 않고 기기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년 약정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18개월이 지났을 경우 약정 승계 기변 제도가 적용이 되어 불이익 없이 기변을 할 수 있습니다.
또, 1년 약정의 경우에는 9개월이 지난 후 반환금 유예를 받으며 기기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예를 해주는 조건으로 현재 이용 중인 동일 한 통신사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는 면제가 아닌 단지 유예 제도이므로 이용도중 해지하거나 번호 이동을 하게 되면 유예되었던 금액을 전부 지불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중 일시불로 이용한 금액을 할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KB Pay 앱을 이용하여 일시불로 결제한 금액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할부로 변경하여 결제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신한플레이를 이용하여 앱카드 결제는 하는 방법입니다. 모바일 신용/체크카드 결제 해당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게 되면 결제창이 열리게 되고 여기서 신한카드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