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쏠편한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활용합니다.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였을 경우 이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최대 한도는 2.22억원(이천 이백 이십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쏠편한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부담을 덜고, 편리하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
이용대상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등 |
이용한도 | 최대 2.22억원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용기간 | 최장 3년 |
이용금리 | COFIX(신규) 기준 연 최저 3.94% ~ 연 최고 5.45% |
무방문, 무서류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 동의(질권승낙) 없이 실행 가능합니다.
이용대상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직장인.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공동임차인이 아닌 고객.
- 즉, 공동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주택 보유 수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경우.
- 단, 1주택자인 경우 해당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구입시점 시세 기준) 아파트”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주택 소재지가 규제 대상 지역이었으나 신청일 현재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스크래핑이 가능한 고객.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쏠편한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쏠편한 전세대출”의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종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대상 주택은 (가) 압류,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주택의 종류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명시된 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빌라/연립, 상가주택(주거면적이 건물 전용면적의 1/2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주택에 따라 현장조사 후 대상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며, 예를 들어 개별등기가 되지 않은 단독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쏠편한 전세대출”의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
- 최대 대출 한도는 2.22억원(이천 이백 이십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이내
-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전세보증서의 발급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한도는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상환방식 및 기간
- 만기일시상환
약정 기간 동안 월별로 이자만을 납부하고,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원금과 함께 상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 기간은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 도래 시, 은행에서는 기한 연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용금리
금리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COFIX(신규) | 3.59% | 1.86% | 1.50% | 3.94% | 5.45% |
신 잔액기준 COFIX | 3.19% | 2.26% | 1.50% | 3.94% | 5.45% |
금융채(2년) | 3.71% | 1.59% | 1.50% | 3.79% | 5.30% |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우대 금리:
우대 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대 1.4% 이내의 우대가 가능합니다. 여러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가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 최대 1.1%
- 신용카드 (체크카드 0.1%): 0.3%
- 적금: 0.1%
- 급여이체: 0.4%
- 국토부 전자계약: 0.2%
- 장애인 우대금리: 0.1%
- 상생우대: 0.3%
연체 금리:
- 연체금리는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래 약정한 이자에 연체가산금리가 가산됩니다.
- 연체금리는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5% 이내로 적용되며, 연체가산금리는 보통 3%를 적용합니다.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 기타
신청방법
- 신한 쏠뱅크앱을 실행합니다.
- 하단 메뉴에서 “상품“을 선택합니다.
- 상품메뉴에서 “대출“을 선택합니다.
- “주택자금” 태그를 선택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대출“을 선택합니다.
- “한도 알아보기/선청“을 선택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 | 본인부담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 실행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없음 (비과세)
-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과 50% 씩 부담합니다.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는 전세대출 실행에 따른 보증서 발급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대상금액에 요율과 기간을 곱한 후 이를 365(윤년은 366)으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보증료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진행 상태에 따라 최종 보증료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는 실행 시 통장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그러므로 대출 실행 시에는 사전에 지정한 이자 납입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기간 중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중도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 (대출기간/잔여일수)
여기서,
- 중도상환금액은 중도로 상환하는 남은 원금을 나타냅니다.
- 중도상환해약금률은 고정금리ㅇ;ㄹ 경우 0.8%, 변동금리일 경우 0.7%로 적용됩니다. 다만, 금리변동주기와 만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이 적용됩니다.
- 잔여일수는 중도상환하는 시점에서의 남은 대출 일수를 나타냅니다. 잔여일수 및 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합니다.
유의사항
-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금이 필요한 날짜 기준으로 최소 2주(10영업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5% 이상 지급증빙)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 또는 FAX로 간단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심사가 시작되어야만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 자금이 필요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행 후 실거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기한 연장 시 2주택 이상 보유 확인 시 기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정부의 주택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능하며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대출 취급일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이용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등 |
이용한도 | 최대 4억 원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이용기간 | 최장 2년 |
이용금리 | 연 4.661% 고정금리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무주택 임차인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하나: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또는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에서 7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에서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입니다. 이때, 미등기 주택도 대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전세대출
이용조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자 등 |
대출한도 | 최대 2억 2,200만 원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 최장 3년 |
대출금리 | 전월세보증금대출 : 최저 연 3.32% ~ 최고 연 5.19%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최저 연 3.42% ~ 최고 연 4.06% 보증료율 : 최저 연 0.02% ~ 최고 연 0.40% |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가능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자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중개업소 주택임대차계약 생략 가능합니다.
공통사항을 제외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상품으로 나뉘며, 해당 상품의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
-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 가능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용만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 보유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만 34세 이하
-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무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 가능자 – 무소득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