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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한도 및 조건 알아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아낌e-보금자리론은 많은 이들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상품은 매우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도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상환 방식도 다양하여 대출자의 상황과 선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주거 안정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노력과 미래를 위한 대출 상품으로,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꿈꾸는 보금자리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대상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부부, 주택 가치 6억원 이하,
이용한도최대 4.2억 원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체증식분할상환
이용기간최장 50년
이용금리연 최저 4.05% ~ 연 최고 4.35%

이용대상

  1.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
    • 무주택자나 1주택을 소유한 부부여야 합니다.
  2. 주택 가치 제한:
    • 주택의 가치는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 부부의 합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

  • 처분기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사후검증: 매 1년마다 이용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부부나 기타 관련자들의 추가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추가주택 처분 조건

  • 처분기한: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 아래 상황에 따라 3년 내 처분이 가능합니다.
    • 분양권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획득한 경우
  • 미처분 시 제한: 처분기한 내에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주택담보대출 자격을 위해 주택법 제 2조 1호에 따르면 “공부상 주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주택의 가치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용한도

한도는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일반: 한도는 담보주택 가치에 따라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3.6억원 이내로 결정됩니다. 1백만원 단위로 조정됩니다.
  2. 다자녀가구 및 전세사기피해자: 이 경우에는 한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한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최대 4.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한도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 가치, 가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이용기간

상환방식에는 세 가지 주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1. 원금 균등분할상환:
    • 이 방식은 대출 원금을 상환 기간 동안 균일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매월 일정한 금액을 원금으로 상환하고,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함께 상환합니다.
    • 상환 초기에는 이자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금 상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2.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이 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 기간 동안 균일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므로 상환 부담이 균등하게 분산됩니다.
    • 대출 상환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높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 비중이 늘어납니다.
  3. 체증식분할상환:
    • 이 방식은 대출금의 상환액이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높고, 나중에는 원금 상환 비중이 증가합니다.
    • 만 39세 이하 채무자이거나 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대 50년까지 적용됩니다.

상환 방식은 본인의 재정 상황과 상환 능력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이용기간

기간에 따라 요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의 대출 기간이 있으며, 40년과 50년 만기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40년 만기 요건:
    • 채무자: 만 39세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 담보주택: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
  • 50년 만기 요건:
    • 채무자: 만 34세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 이하)
    • 담보주택: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

이러한 요건은 건강한 상환을 촉진하고, 특정 기간에 따라 적합한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용금리

해당 상품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이자율이 대출 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품입니다. 이는 신청 시점에 설정된 이자율이 약정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어 상환 계획을 수립할 때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상환 기간 동안 이자율이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지불액이나 총 상환액을 예측할 수 있어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에 유리합니다.

다양한 조건과 우대사항에 따라 설정됩니다.

  • 기본금리:
    • 10년: 연 4.05%
    • 15년: 연 4.15%
    • 20년: 연 4.20%
    • 30년: 연 4.25%
    • 40년: 연 4.30%
    • 50년: 연 4.35%
  • 우대금리:
    • 청년 우대금리: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신혼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2%p 우대
    • 녹색건축물 우대금리: 녹색건축물인 경우 0.1%p 우대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다양한 사회적 배려층에 해당하는 경우 0.7%p 우대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우대금리: 특정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1.0%p 우대
    •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 신생아 출산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2%p 우대
  • 용어 정의:
    • 신혼가구: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 신생아 출산가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 다양한 가구 유형에 대한 상세한 정의는 제공된 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연체금리:
    • 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체가산금리는 약정이자율에 3%를 더하여 적용됩니다.
    • 최고 연체금리는 연 12%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대출금리와 연체금리는 개인 상황 및 우대사항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기타

신청하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전자약정을 통해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연0.1% 더 낮은 상품입니다.

필요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권리증: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인감증명서: 대출 신청자의 도장(인감)이 찍힌 공인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대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재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담 시에는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관련비용

인지세는 약정을 체결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약정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 5천만원 초과부터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1억원 초과부터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본인 부담이며, 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 최고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도 고객이 해당 비용을 부담합니다.

모기지 신용보증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출금액의 연 0.05%~0.2%에 해당하며,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의사항

  • 하나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에 따른 대출실행업무를 수행하며, 상품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의 신용도에 따라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 도래시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대상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이용한도최대 5억 원
이용기간최장 50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용금리연 최저 4.05% ~ 최고 4.80%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및 자격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므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정부지원 디딤돌 대출

대출대상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최대 2억5천만원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연 최저 2.15% ~ 최고 3.00%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지원 주택구입 저금리 상품

정부 지원 아래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 담보대출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최장 30년간 장기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주라면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할 저리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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