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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요약 정리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최대 4억 원의 한도와 유연한 상환 방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최상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이용대상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등
이용한도최대 4억 원
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
이용기간최장 2년
이용금리연 4.661% 고정금리

이용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2. 무주택 임차인
  3.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하나: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또는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에서 7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에서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입니다. 이때, 미등기 주택도 대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

  • 최대 4억원
    •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이 중에서 각 조건을 충족하는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 한도로 결정됩니다.

상환방식 및 기간

상환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 기한연장: 전세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해야 합니다.
  •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금 전액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며, 이때 전세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이 동일해야 합니다.

이용금리

금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기준금리: 3.661% (금융채 2년물 유통수익률)
  • 가산금리: 1.000%

따라서 최종적으로 최고-최저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값인 4.661%입니다. 이는 2024년 1월 5일 현재 은행 내부신용(ASS) 1~11등급, 대출기간 2년일 경우 적용 가능한 금리입니다. 이 금리는 개시일에 결정되며, 대출기간 동안 고정됩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기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부대비용

  1. 보증료 (본인부담)
    • 대출금액의 0.02% ~ 0.1%로 산정됩니다.
    •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인지세
    • 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은행과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금액에 따른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이러한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2.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거주
  3.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포함하여 3백만원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2.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전·월세 계약서의 원본
    3.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보증금 중 5% 이상을 지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4.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임차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5.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6.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7.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신청인의 소득 및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등)
    8.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없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9.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보유한 경우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이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금을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만일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에 은행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너무 자주 철회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우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든 조건과 비용을 숙고한 후에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대상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이용한도최대 5억 원
    이용기간최장 50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용금리연 최저 4.05% ~ 최고 4.80%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주택 안정을 위한 대출 조건에 따르면, NICE신용평가정보사 기준 신용점수가 271점 이상이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하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취급 방식은 용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무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용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보전 또는 기존 구입자금 상환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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