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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이용대상, 조건, 한도, 금리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 금융 지원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에 따라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이용대상, 조건, 한도, 금리

이 글에서는 해당 대출상품의 신청 자격, 대출 한도, 상환 조건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출 신청 자격

세대주 요건

대출 신청자는 다음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민법상 성년: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이어야 합니다.
  • 보증서 발급 가능성: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요건

대출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임대차 계약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보증금 지급: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조건도 고려됩니다.

  • 합산 주택 수: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 투기지역 주택 제외: 보유 중인 주택이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소재한 3억 원 초과 아파트인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법적 요건

해당 대출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금융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 결정문 요건: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상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으로 결정받은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 및 담보

대출 한도

  • 대출 금액: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담보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 금액 결정

실제 대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증서 발급 금액이 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며, 대출 신청 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

  • 기간: 대출 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설정됩니다.
  • 기한 연장: 기한 연장은 2년 이내로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

대상 주택 유형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대출 불가 주택

일부 주택 유형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허가건물: 전세 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권리침해 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신청 시기 및 절차

대출 신청 시기

대출은 전세 피해 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절차

  • 신규 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납부일(입주 예정일) 7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 금액이 입금됩니다.
  • 계약 갱신: 계약 갱신 시에는 증액 금액을 잔금 납부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단, 증액 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 금액의 납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2024년 8월 30일 기준 금리

대출 금리는 대출 신청 시점의 기준 금리, 가산 금리, 우대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8월 30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신규 COFIX 6개월: 최저 4.20%, 최고 5.60%
  • 신규 COFIX 12개월: 최저 4.30%, 최고 5.70%
  • 신잔액 COFIX 6개월: 최저 4.18%, 최고 5.58%
  • 신잔액 COFIX 12개월: 최저 4.56%, 최고 5.96%

금리 계산 및 적용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준금리: COFIX는 대출 실행일 직전 영업일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최종 고시된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가산금리: 대출 기간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고객의 실적과 조건에 따라 최대 1.4%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항목

  • 실적 연동 우대금리: KB국민카드 이용 실적, 급여 이체 실적, 자동이체 거래 실적, 적립식 예금 보유, KB스타뱅킹 이용 실적 등에 따라 최고 연 0.9%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연 0.2%p 우대.
  • 취약차주 우대: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에게 연 0.3%p 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및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기간 중 중도 상환을 원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중도상환 원금에 수수료율을 곱한 후, 잔존 일수와 대출 기간에 따라 산출됩니다.

연체이자

연체 시 최고 연 15%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율에 따라 추가적인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대출을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 발행 여권 중 하나.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계약 갱신의 경우 이전 계약서 포함.
  • 보증금 지급 증명: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 부동산 관련 서류: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 사본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KB국민은행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금융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해당 대출을 통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상담받거나 고객센터(☎1588-9999)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총정리

주요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이중계약 사기, 허위매물 사기, 위조된 서류 사기 등이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 신원 확인,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전세보증보험 가입,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점검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와의 신뢰 구축,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 법적 서류 철저히 확인 등도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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