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할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KB카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체크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선택을 하는 바람에 원치 않게 리볼빙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원하지 않을 경우 간단한 과정을 거쳐 손쉽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KBpay 앱을 이용 리볼빙 서비스 해지 불가능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서 해제 신청을 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
- 홈페이지 메인에서 하단에 있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항목에서 변경을 선택합니다.
- 조회, 변경, 해지 페이지로 넘어오면 서비스 내역 아래 있는 ‘해지‘ 버튼을 선택합니다.
- 다음 단계에서 적당한 해제 사유를 선택하고 아래에 ‘해제‘버튼을 선택합니다.
- 리볼빙 서비스가 해제됩니다.
기타 특이사항
진행 과정에서 해제사유를 선택하는데 사유는 적당히 아무거나 선택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당월 결제일에 이용금액 전체를 결제하기 원한다면 해제 신청 전에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변경하여야지만 해제 후 금액 전체가 청구되게 됩니다.
간혹 오류코드 FRD : 9994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상 해지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메인 페이지에서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항목에 ‘변경‘ 버튼이 ‘신청‘으로 변경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해지 후 재 가입 시 신용도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결제 대상 금액이 일반 결제 방식으로 변경되어 청구되게 됩니다.
이전 사용금액 포함은 영업일 08:00 ~ 17:30 에만 가능 하며, 해당시간은 등록이전 사용금액 미포함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후 이전사용금액도 약정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에서 약정 적용을 신청하면 이전 사용금액도 적용이 됩니다.
연 이자율이 19.95% 아주 사악하여 웬만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연체보다는 나으니 급할 땐 이라도 이용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금 흐름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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