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중요한 노후 보장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 개시 연령이 된 다음 달부터 매월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시기에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연금을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늦춰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과 함께,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을 시작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
이 연령은 국민연금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다만, 개인 사정에 맞춰 조정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더 일찍 받는 방법
조기노령연금 제도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이하
-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연금 지급 정지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 감소합니다. 즉, 월 0.5%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시로, 1966년생이 64세 지급 개시 대상이라면
- 59세 신청 시: 기본연금액의 70% 지급
- 60세 신청 시: 기본연금액의 76% 지급
이렇게 조기 수령은 노후 안정성보다는 당장 필요한 생활자금 마련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늦게 받는 방법
연기연금 제도
노령연금 대상자가 연금 전부 또는 일부(50~90%, 10% 단위)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60세 이상,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노령연금 수급자
- 연기 기간 동안 해당 비율의 연금을 받지 않음
- 연기 종료 후, 늘어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음
연금액은 1개월 연기 시 0.6%씩, 1년 연기 시 7.2%씩 증가합니다. 최대 5년 연기하면 36%까지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연기하여 증가된 금액은 유족연금액 산정 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가족 구성원 상황까지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와 연기 선택 시 유의할 점
- 조기 수령은 평생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기대수명과 생활자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연기 수령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은 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 장기적인 재정 계획, 건강 상태, 부양 가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단순히 ‘빨리’ 또는 ‘늦게’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조기 수령은 당장의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지만, 평생 금액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연기 기간 동안의 생활비 마련이 필수입니다. 본인과 가족의 상황, 건강, 재정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뒤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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