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기존 정책 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15를 이용할 수 없는 최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부 정책 서민 금융상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아래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이용 절차, 취급처 정보, 그리고 제출 필요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 절차 및 필요서류
지원 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가 해당됩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024년 4월 기준으로 KCB 675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의 신용평점을 가진 분들이 포함됩니다.
-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연소득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 대출 1회 이용 자격이 부여됩니다.
- 적용금리: 연 15.9%의 단일 금리가 적용됩니다(보증료 포함).
-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 가능)과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으로 나뉩니다.
-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 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3년 상환 선택 시 3.0%p씩, 5년 상환 선택 시 1.5%p씩 금리가 인하됩니다.
-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월 같은 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 반복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 시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 대출 1회 이용 자격도 부여됩니다.
- 추가대출: 복수의 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 상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됩니다.
이용 절차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금원 앱 접속: 스마트폰을 이용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서금원 앱에서 자격 조회를 통해 본인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자격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보증 신청을 진행합니다.
- 금융교육 이수: 보증 신청이 완료되면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교육은 서금원 앱 또는 지정된 교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보증약정 체결: 금융교육 이수 후 서민금융진흥원과 보증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 체결 후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보증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은행에서는 신청자의 신용 및 재정 상태를 검토한 후 대출을 승인합니다.
- 대출실행: 대출 신청이 승인되면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대출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이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취급처 정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 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취급처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지역별 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강원: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 경기/인천: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 대전/충청: 대전, 천안, 홍성, 청주
- 대구/경북: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 부산/경남/울산: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 광주/전라/제주: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 협약 금융회사: 2023년 12월 현재 다음과 같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광주은행, 전북은행, NH저축은행(추가대출), 웰컴저축은행(추가대출)
- DB저축은행(공급 일시중단)
- 우리금융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IBK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부산, 울산, 경남)
- 하나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 신한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 BNK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부산, 울산, 경남)
- KB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제출 필요서류
보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사항
- 재직/사업증빙(택1):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 영위, 1회 이상 연금 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 확인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직업 및 소득 증빙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명세표 등 중 택 1
- 등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중 택 1
- 미등록 사업자
- 재직사실확인서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중 택 1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기관 발급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중 택 1
- 연금기관 발급 지급내역서, 연금수령통장(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제출) 중 택 1
소득증빙 서류는 보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이용대상 |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15 거절이력 보유, 신용평점 하위 10%이내,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이용한도 | 최대 1,000만 원 |
상환방식 | 최장 5년 |
이용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금리 | 연 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