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안전하게 전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2023년 7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저소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합니다.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사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 가입 유도
-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 환급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사업은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률이 낮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및 내용
- 총 지원 규모: 122억원(국비 61억원 + 지방비 61억원)
- 지원 대상: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무주택자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 전남 만 45세 이하
-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 대상은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 계층이 전세사기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 기준과 전세보증금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절차
-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보증료를 납부한 후 이를 지자체에 신청하여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접수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매우 편리한 방법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자주 묻는 질문
1. 청년층에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층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아, 보증료를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전세가구는 모두 보증가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수준이 낮거나 주택유형이 환금성이 높은 경우 보증가입 유인이 낮을 수 있습니다. 보증가입 여부는 임차인이 보증료 부담과 전세금 미반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보증료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과 정책홍보 병행이 필요합니다. 모든 전세가구가 보증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증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주택유형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증료 지원이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기본법 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인구구조나 생활여건, 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연령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 문의는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이용한도 |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 |
이용기간 | 25개월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
이용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 연 0% (20만원 한도), 연 1.0% (20만원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