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제도, 제대로 알고 소득활동 대비하자

2023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기존에 예상되었던 2025년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입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은퇴 후 필요한 자금 규모도 커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40~60대 연령층은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 등 경제적인 지원까지 병행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년 이후에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경제 활동을 지속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제대로 알고 소득활동 대비하자

이처럼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감액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기준과 계산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을 일정 부분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이 없는 연금 수급자와 구분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

감액 제도는 모든 소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은 소득 구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의 종류감액 대상 여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적용 대상
연금소득, 이자, 배당소득비적용

즉, 실제로 노동을 통해 발생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감액 대상이 되며,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등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소득월액 기준 이해하기

국민연금 감액 적용 여부는 개인의 월평균 소득이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기준 평균소득월액은 2,989,237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월평균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평균소득월액이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총합을 가입자 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감액 계산 방식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예시

  • 연간 총급여: 4,800만원 (월 400만원)
  • 근로소득 공제: 1,215만원
  • 실제 소득: 3,585만원
  • 월 환산 소득: 2,987,500원

이 경우 월 환산 소득이 2,989,237원보다 낮기 때문에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준표

연간 총급여액 구간근로소득 공제 계산식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이 표를 참고하시면 본인의 총급여에서 얼마만큼이 공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시

  • 연간 임대수입: 6,000만원
  • 단순경비율: 42.6%
  • 필요경비: 2,556만원
  • 실질 소득: 3,444만원
  • 월 소득 환산: 약 287만원

이 경우에도 월 환산 소득이 평균소득월액보다 낮기 때문에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감액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감액률은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한 금액이 많을수록 높아지며, 감액은 월 최대 50%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감액은 최대 5년 동안 적용됩니다.

감액 기준표

초과 월 소득 금액 구간감액 계산식월 감액액 범위
100만원 미만초과 소득 월액 × 5%0 ~ 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5만원 + (100만원 초과 금액 × 10%)5 ~ 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15만원 + (200만원 초과 금액 × 15%)15 ~ 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30만원 + (300만원 초과 금액 × 20%)30 ~ 50만원 미만
400만원 초과50만원 + (400만원 초과 금액 × 25%)50만원 이상

구체적인 계산 예시

  • 연간 총급여: 6,000만원
  • 근로소득 공제 후: 4,725만원
  • 월 환산 소득: 약 3,937,500원
  • 초과 금액: 약 948,263원
  • 감액 계산: 948,263원의 5% = 약 47,413원

해당 사례의 경우,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므로 감액률 5%가 적용되며 감액액은 약 47,413원이 됩니다.

과거와 달라진 감액 방식

2015년 7월 29일 이전에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분들은 초과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정률로 감액이 적용되었습니다.

수급 연령연금 지급률
만 60세50%
만 61세60%
만 62세70%
만 63세80%
만 64세90%

하지만 현재는 초과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고령층의 소득 활동을 일정 부분 장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마무리

고령화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단순히 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근로와 사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연금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신다면, 불필요한 불안 없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소득 구조와 감액 기준을 미리 계산해보고 연금 수령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초고령사회에 어울리는 현명한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는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금개혁,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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