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추가 비용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 투자가 보편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의 성장성을 직접 경험하고 […]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 투자가 보편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의 성장성을 직접 경험하고 […]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받으면 반드시 증여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가족 간에도 예외가 없고,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요.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 성사될 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집 살 때 계약하고 잔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취득 단계에서 바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고,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투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주택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흔히 말하는 보유세의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은 ‘증여자’, 받는 사람은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주택 명의에 따라 금액과 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정책은 각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신고 방식 선택이 중요한 이유 매년 5월이면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특히 첫해 신고를 앞둔 초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라는 자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성격의 세금으로, 도로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주택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려는 이유는? 다주택자 규제가 일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재테크에서 ‘복리’라는 개념은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를 50번만 접으면 태양까지 닿는다는 말은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